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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레지나 추천 0 조회 96 10.10.11 14: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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