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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국가유공자,특수임무자소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레지나 추천 0 조회 397 13.04.18 14: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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