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011. 4. 29. 선고 2010나1432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1] 우편역무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도달되지 않게 한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수취인을 단순히 ‘乙 은행’으로 기재하여 발송한 우편물을 우편집배원 丙이 등기취급우편으로 배달하면서 봉투 표면에 기재된 주소를 방문하여 수령인 丁에게서 수령사실 확인을 받으면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의 성명과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여 서명을 받았는데, 甲이 우편집배원인 丙을 상대로 배우자가 있을 수 없는 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우편물을 丁에게 교부한 중과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배달 당시 수령인 丁이 ‘남편이 乙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丙으로서는 丁의 남편에게 배달되는 법인관련 우편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丙이 위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하면서 중과실로 우편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도달되지 않게 한 경우에는, 발송인 등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수용재결 통지를 비롯한 보상관련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수취인을 단순히 ‘乙 은행’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우편집배원 丙이 등기취급우편으로 배달하면서 봉투 표면에 기재된 주소를 방문하여 수령인 丁에게서 수령사실 확인을 받으면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의 성명과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여 서명을 받았는데, 甲이 우편집배원인 丙을 상대로 배우자가 있을 수 없는 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위 통지를 丁에게 교부한 중과실로 인하여 甲이 乙 은행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등기취급우편 봉투에는 수취인으로 단순히 ‘乙 은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대표이사 등의 성명을 알 수 없었던 점, 실제 배달 당시 수령인 丁이 수취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남편이 乙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丙으로서는 丁의 남편에게 배달되는 법인관련 우편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우편집배원에게 등기취급우편의 표면에 기재된 수취인과 주소의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우편집배원 丙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하면서 중과실로 우편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