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YBEGZLkyPM
2022. 10. 11. ( 134기 3회차 정교재, 2021.7.29.)
선순위 전입자에 주의하자. 다행히, 소유자이거자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무상거주자이면 문제가 없다. 혹시 선순위 외국인으로 임차인의 점유가 아닌가?
현장 답사시 꼬옥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확인을 잘 해야 한다. 잘못하면 몇억씩 낙찰자의 인수(추가부담)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하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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