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1. 개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저작권법 §2)로서 등 어문․음악․사진․도형․편집․미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저작권법 §24의2).
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 배경 및 근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는 2014년 7월 1일 「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일반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을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누리)’를 적용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제도 운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의 적용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에 따라 일반 국민은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유이용의 범위는 상업적 활용과 원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에 의한 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은 아니므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저작물
중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표시기준인 ‘공공누리(제1유형)‘ 표시를
적용(부착)하여 공개한다.
즉,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는 저작물만 해당되며,
공공누리 제2~4유형(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 및 변경금지)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 공공누리 제1유형 개요 >
이용허락
유형 표시 |
이용허락
범위 |
적용
저작물 |
|
∘저작물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업무상
창작 저작물(직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업무에 속하여야 함)
∘저작물의
저작권이 100%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귀속된 저작물(2차적 저작물 작성권 특약도 체결한 저작물)
|
4. 평가와 전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는 공공저작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가치 있는
공공정보의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공공저작물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이 크고 민간의 활용도가 높아 국민들의 자유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201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요령”.
저작권법(법률
제12137호, 2013.12.30.).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79호, 2014.6.11.)
키워드: 공공저작물,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공공누리,
정보공개
저 자: 이경호(karisma-75@hanmail.net)
작성일:
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