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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8 | 감사담당자 | ◎ ◎ ◎, ◎ ◎ ◎, ◎ ◎ ◎ | ||
대상기관 : ◎◎◎◎◎◎공단 | |||||
처분연월 | 행정조치 | 신분조치 | 재정조치 | 비고 | |
조치방법 | 금 액(원) | ||||
2019. 1. | 시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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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시스템 동바리 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ㅇ ◎◎◎◎◎◎공단에서는 2014. 9. 30. ◎◎도 ◎◎시 ◎◎로 ◎◎에 있는 (주)◎◎건설(대표자 ◎◎◎) 외 1개사(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 ◎◎◎◎ 제◎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78,438,327,782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0. 1. 착공하여 2021. 11. 30.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ㅇ 위 공사의 「B함 ◎◎암(규격 8.0m×5.0m, 연장 9.6m) 동바리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합판, 장선, 멍에(장선받침)는 서로 견고하게 결속하여 미끄러지거나 변형이 없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2011.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시스템 동바리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동바리 상부 U헤드의 폭은 멍에 또는 장선 2개가 들어 갈 수 있는 넓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장선 또는 멍에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에 맞추어 설치하고, 횡방향 이동 방지를 위하여 쐐기를 사용하여 멍에와 U헤드를 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ㅇ 그런데 위 공사 시공자는 2018. 10. 2.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B함 ◎◎암에 동바리를 설치하면서 동바리 상부의 U헤드 중심선에 멍에가 견고하게 결속되도록 쐐기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2018. 11. 14. 감사일 현재 [그림]과 같이 동바리 상부의 U헤드에 쐐기를 사용하지 않아 U헤드 편측으로 멍에가 설치되어 편심이 발생되게 시공한 채 동바리 상부 거푸집 및 슬래브 철근 조립을 시행하였다.
[그림] "B함 ◎◎암 및 ◎◎교 동바리 상세도 및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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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 단면도 | 동바리 상부 U헤드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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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함 ◎◎암 동바리 시공 전경 | ◎◎교 분기기 라멘교 동바리 시공 전경 |
- 또한, ◎◎교 분기기 라멘교(연장 124m) 상부시공을 위해 설치한 동바리 상부의 U헤드에 쐐기를 사용하지 않아 U헤드 편측으로 멍에가 설치되어 편심이 발생되게 시공한 채 동바리 상부 거푸집 및 슬래브 철근 조립을 시행하고 있다.
- 그 결과, 동바리 상부 U헤드 편측으로 멍에가 설치된 채로 암거 및 라멘교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이 발생하여 동바리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공단 이사장은 쐐기목 등을 사용하여 동바리 상부 U헤드 중심에 멍에가 설치되도록 보완시공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출처: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감사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