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대출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해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되거나 대출사기에 사용된 타인명의전화(대포폰)를 정지하는 제도가 지난 10월 1일(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해 악질적인 불법대부법와 대출사기가 끊이지 않고, 이에 따른 서민 피해가 확산되자 경찰청과 미래창조과학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협의해 대포폰을 정지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13년 불법대부업・대출사기 발생 현황 (’13. 1월 ~ 8월)]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의 경우 광고 시 전단지를 주로 사용하고, 대출사기는 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전단지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되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사기는 대부분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같은 번호로 계속하여 범행시도가 이루지는데요, 범행에 이용되는 전화를 수사 초기에 차단한다면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겠죠.
[불법대부업, 대출사기 전화번호 이용 정지]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과 대출사기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전화번호 정지제도를 기존에 협의한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 유선전화사업자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고하고, 경찰청에서는 차단하고~!! 불법대부업·대출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려면 우리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습득하는 등 이들 범죄와 관련한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해 주세요.^^
불법대부업, 대출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 절차
① (피해자) 불법대부업·대출사기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내역 및 피해 시 연락한 전화번호를 신고합니다.
② (경찰청) 담당수사관이 불법대부광고·대출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요건을 입증하고,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요청공문을 발송합니다.
③(통신사) 해당 전화번호 정지 조치 후 경찰청으로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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