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확대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한도 확대 | ∙업체당 신청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대출금리 인하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대출기간 확대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위 변경 내용은 본 공고부터 적용 |
1. 융자 규모 : 약 50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
ㅇ 융자신청한도 : 최대 2억원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2.19.(수) ~ 2020.11.30.(월)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 전 화 번 호 | 지역 | 전 화 번 호 |
서울 | 1577-6119 | 부산 | 051-860-6600 |
대구 | 053-560-6300 | 인천 | 1577-3790 |
광주 | 062-950-0011 | 대전 | 042-380-3800 |
울산 | 052-289-2300 | 경기 | 1577-5900 |
강원 | 033-260-0001 | 충북 | 043-249-5700 |
충남 | 041-530-3800 | 전북 | 063-230-3333 |
전남 | 061-729-0600 | 경북 | 054-474-7100 |
경남 | 1644-2900 |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20.2.19.(수) ~ 2020.12.11.(금)
- 융자금 대출실행은 2020.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0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7.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호텔종합상담 : 호텔개발상담, 호텔경영상담, 리조트개발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