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는 <5.31최종합의문>에 따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이하 ‘새통추’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1) 구성
새통추는 정당의 수임기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로 광범위하게 구성한다.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단체 및 정당은 새통추에 당연 가입된다.
① 개인 - 추진위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자
② 세력 - <5.31최종합의문>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친 후 추진위원 성원명단 및 확대계획을 제출하고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한 단체의 회원
③ 정당 - 신설합당 방식으로 참여하는 정당의 경우, 당원 전체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분담금 등 재정문제는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한다.
2) 의사결정기구
새통추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써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자회의를 둔다. 단, 중대한 사안의 경우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총회 - 새통추 추진위원 전체명부 또는 서버에 등록된 전체 인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당명결정 등 대표자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을 투표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 새통추 참가단체 추진위원 규모를 고려하여 양당에 50%(민주노동당 30명, 진보신당 30명)의 운영위원을 배정하고, 양당을 제외한 단체에 나머지 50%(60명)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강령·당헌·당규 심의 등 대표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될 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운영위원 배정방식>
- 운영위원은 120명으로 구성하되, 양당에 50%를 배정하고, 양당을 제외한 단체에 나머지 50%를 배정한다.
- 양당을 제외한 단체의 운영위원 배정방식은 1) 그 단체의 회원수와 추진위원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2) 참가단체에 운영위원 1인씩을 기본으로 배정하고, 추진위원 모집에 따라 500명당 1인씩을 추가한다. 3) 각종위원회와 기타 전문분야에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대표자회의 -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단체의 대표자 및 5.31 최종합의 이후 참가한 단체(추진위원 500명 이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3) 지역조직
새통추는 광역시도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집행기관
새통추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5) 각종위원회
새통추는 당명, 강령, 당헌, 당규, 재정(안)을 준비하는 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고문 및 지도위원
새통추는 참가단체의 추천으로 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쳐 고문, 지도위원, 홍보대사 등을 둘 수 있다.
7) 공동대표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대표자는 공동대표가 되며, 이후 공동대표의 추가선임은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한다. 대표자 중 1인을 소집권자로 호선하고, 소집권자는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된다.
8) 공동집행위원장 및 상임집행위원장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단체의 집행책임자는 공동집행위원장이 되며, 공동집행위원장들의 호선으로 상임집행위원장을 선출한다.
9) 주요 과제
① 정당(수임기구)간 협상을 중심으로
- 당 운영 방안 등 ‘부속합의서2’ 마련
- 당명, 강령, 당헌, 당규, 재정(안) 마련
② 새통추 참가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 대중적 진보정당 참여운동 총괄
- 새통추 활동에 대한 로드맵 확정
10) 기타
① 정당(수임기관)간 2차 협상을 통해 신속히 잠정합의를 도출하고, 미타결 쟁점사항 조정 등을 포함한 정치적 합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최종 타결한다.
② 우선 새통추 임시 사무실은 민주노총에 둔다.
2011년 8월 27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
반빈곤 빈민연대 공동대표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심호섭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배행국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강실
진보교연 상임대표 김세균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박희진
*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의 주요 구성단체였던 진보통합시민회의는 오늘 새통추 구성에 대한 합의에 대해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하고 <5.31최종합의문>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비추어 합의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대해 시민회의를 제외한 정당·단체 대표자들은 시민회의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끝까지 새통추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내외부의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로 함.
새통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 집행
1-1. 당연 가입단체와 정당의 성원 및 분담금 확정 건
<주문사항>
① 추진위원 개인별 가입비와 단체 및 정당의 분담금을 1인당 1,000원으로 확정하여 주십시오.
②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성원명단과 확대계획 및 분담금 액수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
원안대로 하되,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시 권리를 제한하기로 함.
1-2. 추진위원 가입원서 양식 승인 건
<주문사항>
① 개인별 추진위원 가입원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여 주십시오.
② 단체별 추진위원회 가입원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여 주십시오.
③ 정당별 추진위원회 가입원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여 주십시오. |
-. 원안대로 하되, 정당·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등 꼭 필요한 것만 기재하기로 함.
-. 9월 2일부터 각 정당 및 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모집을 시작하기로 함.
-. 가입양식은 별도 첨부함.
1-3. 추진위원 전체명부 작성 등 실무적인 업무추진사항 위임 건
<주문사항>
① 추진위원 전체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총무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② 추진위원 등록 서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
-. 원안대로 상임집행위원장단에게 위임함.
1-4.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운영위원 명단 통보 건
<주문사항>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운영위원 명단을 9/6(화) 17시까지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
-. 9월 7일(수) 오전 10시까지로 수정함.
-. 민주노동당 수임기관 인원이 32명임을 고려하여 양당을 32명 동수로 수정 할 것인지, 진보신당에 양해를 구할 것인지를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키로 함.
1-5. 광역시도별 추진위원회 구성 건
<주문사항>
① 광역시도별 추진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을 기본으로 광역시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16개 광역시도별 추진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시·군·구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원안대로 결정함.
1-6. 집행위원회 구성 건
<주문사항>
① 아래와 같이 집행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을 기본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은 집행위원 파견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 원안대로 하되,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체의 실무권한을 상임집행위원장단에게 위임함.
1-7. 각종위원회 구성 건
<주문사항>
① 당명, 강령, 당헌, 당규, 재정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⑥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
NO |
구분 |
당 |
노 |
농 |
빈 |
청 |
학생 |
여성 |
학계 |
법조 |
시민 |
기타 |
1 |
당명위원회 |
2 |
1 |
2 |
3 |
1 |
1 |
1 |
1 |
1 |
1 |
1 |
2 |
강령위원회 |
2 |
1 |
2 |
3 |
1 |
1 |
1 |
1 |
1 |
1 |
1 |
3 |
당헌위원회 |
2 |
1 |
2 |
3 |
1 |
1 |
1 |
1 |
1 |
1 |
1 |
4 |
당규위원회 |
2 |
1 |
2 |
3 |
1 |
1 |
1 |
1 |
1 |
1 |
1 |
5 |
재정위원회 |
2 |
1 |
2 |
3 |
1 |
1 |
1 |
1 |
1 |
1 |
1 |
6 |
특별위원회 |
2 |
1 |
2 |
3 |
1 |
1 |
1 |
1 |
1 |
1 |
1 |
-. 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실무적인 권한을 상임집행위원장단에 위임함.
1-8. 고문 및 지도위원 추천 건
<주문사항>
① 고문 추천(안) 확정하여 주십시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고문을 포함하여, 참가단체의 추천을 통해 엄선된 인원을 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 추천(안)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지도위원을 포함하여, 참가단체의 추천을 통해 엄선된 인원을 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③ 홍보대사 추천(안) 논의하여 주십시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홍보대사를 포함하여, 참가단체의 추천을 통해 엄선된 인원을 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
-. 원안대로 결정함
1-9. 공동대표 및 소집권자 선출 건
<주문사항>
① 공동대표 추가선임 방안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대표자는 공동대표가 되며, 이후 공동대표의 추가 선임은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한다.
②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대표자 중 1인을 소집권자로 선출하여 주십시오. |
-.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함.
1-10. 공동집행위원장 및 상임집행위원장 선출 건
<주문사항>
①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은 집행책임자 명단을 집행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단체의 집행책임자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확정한다.
②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집행책임자 중 3∼4인(당, 노, 농 등)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십시오. |
-. 원안을 기본으로 4인(양당, 노, 농)의 상임집행위원장을 두기로 함.
1-11. 주요과제 추진 건
<주문사항>
① 새통추 참가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중적 진보정당 참여운동 계획(안) 및 새통추 활동에 대한 로드맵 확정(안)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
-. 상임집행위원장단에 위임함.
1-12. 기타
<주문사항>
① 법률적 검토를 전제로 새통추 소집권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총무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② 새통추 사무실 개소식 일정을 확정한 후 실무는 상임집행위원장단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③ 추진위원 모집 공고 등을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홈페이지 등에 홍보 및 게시토록 승인하여 주십시오. |
-. 통장은 양당명의(2개)와 소집권자 명의(1개)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사무실 개소식을 9/6(화) 18시로 잠정 결정함.
-. 새통추 1차 대표자회의 일정을 9/7(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로 결정함.
-. 기타 사항에 관한 일체의 실무를 상임집행위원장단에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