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 1703-2015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호텔 9층 객실내 비치된 휴대용비상조명등에 밧데리가 없이 방치되어 있어 비상시 사용할수 없으며 관계인에 대한 안전지도 필요"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2017. 04.04(화)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에서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호텔 9층 객실내 설치된 휴대용비상조명등 작동유무를 확인한바 5개(901,905,906,908,909호) 객실에 설치된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점등불량(밧데리 미결착 상태)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2017.04.05(수) 휴대용비상조명등 점등불량 건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2항」에 의거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호텔 대표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현장확인 시 실시 하였습니다. 4. 도민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을 제보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 소방사 홍성경(전화031-8053-6333)에게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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