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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모든 금속 및 비철금속에 적용이 가능한 초음파비파괴검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 고자 금속재료, 용접 등 관련분야에 대한 자격검정을 거쳐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에 대한 현장실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 비파괴전문용역업체, 공인검사기관, 자체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정유회사, 유류 저장 시설 시공업체, 반도체 생산업체, 항공기 생산업체의 비파괴검사부서, 혹은 각 종업체 의 품질관리부서에 진출할 수 있다. - 적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 초음파비파괴검사의 기능적인 업무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이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 하 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종합지정검사기관의 경우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을 검사자로 고용 하도록 되어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재료 관련학과 * 훈련기관: 일반사설학원
* 시험과목 - 필기: 초음파탐상시험법, 초음파탐상관련규격, 금속재료일반 및 용접일반 - 실기: 초음파탐상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30~6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별표36) | 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1조 검사원 등(별표36) | 검사원의 자격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별표7) |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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