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공항 면세품 및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면세한도) – 세부자유여행경비일정/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세부풀빌라/골프여행
필리핀 국제공항 면세품 및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면세한도)
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는 아국인 여행자 및 교민 들 중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물품을 반입하다가
필리핀 세관원에 의해 많은 세금을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부패한 필리핀 세관원의 행태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아울러 아국인 여행자들이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문제와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일반적인 통관정보 및 아국인 여행자 휴대물품 반입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여행자 및 교민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국제공항 면세품 및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면세한도)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병,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제외하고는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시, 필리핀 세관원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다한 물품 반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관광객(허니문, 패키지
관광객 등)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많은
세금을 물게 되어 필리핀 세관직원과 마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패한 필리핀 공항 세관직원들은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의 행태를 알고, 한국인 관광객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유념하여 고가의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공항 면세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가방류 등)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구입한 물품을 공항 입국시 세관에 보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입물품을 재 출국시에 반출하겠다는 신고를 한후 세관에 보관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재반출시에 물품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기한은 3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합니다(필리핀 관세법 1506)
※보관 요청을 한 물품도 종종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보관 요청 시 신중 필요
2) 구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귀국시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
(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한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상당의 보증금(Cash-bond deposit)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상기 물품을 재 반출시에는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2301)
4. 필리핀 입, 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원에게 적발되면 압수되어 벌금 및 형사조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되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필리핀 한국대사관
결론적으로
필리핀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범위는 술 2병과 담배 2보루 그리고 여행객 본인이 사용할 소량의 향수입니다. 사실상
필리핀 입국 시 면세 한도는 0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위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모두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것이 되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외에도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외국환은 필리핀 1만 페소(약 25만원) 및 미국
달러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출국 전 한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물건이 필리핀에서 면세 범위 초과가 되어 입국심사장에서 실랑이가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필리핀 공항 세관에서 짐 검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하니 반드시 면세 한도 체크하시고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필리핀 외에도 국가 별로 면세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여행, 면세 범위를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