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3 – 180 호
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1-29번지 일원 『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명 칭 : 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성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영)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6번길 30, 101호(계산동)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1-29번지 일원
○ 면 적 : 3,499.70㎡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2년 7월
○ 준공예정일 : 2029년 10월
5. 사업대행개시 결정일
○ 대행개시 결정일 : 2023년 12월 22일
6. 사업대행자
○ 사업대행자 : ㈜코람코자산신탁(대표 정준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7. 대행사항
○ 사업비 조달(운영비 포함)
○ 인허가 등 업무협조
○ 협력업체 공정관리 등 신탁업무 수행
○ 정비사업비(공사대금 등)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 기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 기타 조합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업무
8. 기타
○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본문 제7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의거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