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충남과 전북 지역에 대한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호우 피해액을 10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339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최대 300mm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남부 전북 지역은 주택 침수 501동, 소상공인 2,914개 업체, 농·산림작물 2,651ha, 소하천 7개소, 도로 5개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8월 호우 피해 당시와 동일하게 기존 정부지원에 추가지원이 더해진다.
구체적으로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되며,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액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방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원스톱 지원과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 지원으로 나뉜다.
총 24개 항목에서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 ▴ 체납 처분 유예 및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농기계 수리지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 ▴ 유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수수료 면제 ▴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외의 지원은 신청 지원으로 지자체에서 발급 받은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044-205-5314에서 받을 수 있다.
첫댓글 -스트레이트라고 하기에는 살짝 분량이 긴것 같습니다. 읽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을 많이 안내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친절했다고 느꼈지만, 좀 더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잘읽었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은 것 같습니다.
-3문단 '피해 발생' 관련 내용이 중복 들어갑니다. 문장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문단에서 7-8월과 같다는 내용이 들어가려면 7-8월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시행됐는지 서술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