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스님)가 정부의 도로명 주소 개편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7월 12일 발표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개편 작업은 종교와 전통문화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한 정권에서나 할 일이고, 우리민족의 역사와 철학이 반영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고유한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이어 이달 중 사라지게 될 지명들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에는 법률만 논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법률을 개정하여 선조들의 얼이 담긴 역사를 보존할 것을 ▲지방정부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고유의 특색이 살아있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는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이자 1,700년 역사를 지닌 불교 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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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말살하는
도로명 주소 개편작업 반대한다.
현 정부가 새로 마련한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주소 업무 편람으로 인해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100년간 지속되어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에 맞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도로명 주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논의 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9년 8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도로명 주소 업무편람에서 특정 종교시설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온 지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에서 “한국적인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화된 것으로 전통문화가 대표적이다. 전통문화는 주로 불교문화와 유교문화를 들 수 있다. 사찰과 서원과 같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일이 한국의 이미지를 신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었다.
이렇게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아는 정권이 수백년, 수천년을 내려온 고유한 지명을 하루아침에 없애려고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권초기부터 전자지도 알고에서 사찰을 누락시키는 등 민족문화와 불교말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 정권은 종교와 전통문화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한 정권임이 밝혀졌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지명은 종교를 떠나 우리민족의 역사와 철학이 반영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고유한 문화임을 이 정권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새 주소 작업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이를 알기에 2013년 말까지 기존의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토록 도로명 주소법을 개정했다. 이명박 정권은 병행 사용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새 주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특색이 살아있는 우수한 지명을 되살리는 노력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자성과 쇄신 5대결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불교지명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하여 우수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정부의 도로명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촉구, 조직적 항의방문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2천만 불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시대에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온갖 탄압을 받았다. 그 중 대표적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은 것이 창씨개명이다. 지금의 도로명 주소 개편작업과 일제시대의 창씨개명 정책이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름이나 지명을 바꾸는 것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혼을 없애는 일이다. 예를 들어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른다면 우리 정부는 다케시마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우리의 영토이니 그냥 그대로 사용하자고 용인할 것인가?
이달 29일이면‘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많은 지명들이 사라진다고 한다. 2013년 말에 도로명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면 3년동안(2016년까지)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
정부는 법률만 논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법률을 개정하여 선조들의 얼이 담긴 역사를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정부는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고유의 특색이 살아있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역시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이자 1,700년 역사를 지닌 불교 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 2555(2011)년 7월 12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