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고 정확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4가지를 준비하고 면허취득을 준비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산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막마을 위한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를 하고 그 밖의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기 때문에
꼼꼼한 전문지식과 내용 등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개인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여야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업체의 4대보험가입을 완료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50일이내로 재충원해주셔야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사업을 유지하는동안에는 출자금의 출금이 어렵고
정식조합원 약정체결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면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다른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합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하고 상시로 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거주용,창고용,불법건축물,가건물 등은 불가하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기준내용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