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 구별하기 쉽지 않죠?
□ 면허, 허가,신고의 정의
● 면허 :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 허가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 신고 : 국민이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
●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은 어업에 대한 어업권의 설정해위에 바탕을 두고 배타적,독점적으로 행하는 어업으로 어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고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종류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
● 허가어업
수산업법 제3장 허가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어업으로 아래 각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종류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 신고어업
수산업법 제3장 신고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조: 수산업법 8조(면허어업), 41조(허가어업), 42조(한시어업허가), 45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기타 궁금한 내용은 수산업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