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비전수은고(秘傳水銀膏)
양매(楊梅)의 풍독(風毒)으로 궤란(潰爛) 위악(危惡)하여 다년(多年)에도 낫지 않는 것을 문질러(:擦) 치료(治)하니, 경험(經驗)한 신방(神方)이니라.
황백(黃栢) 황련(黃連) 각 1전(錢) 천대황(川大黃) 5분(分)(3미(味)를 따로 연(硏)) 웅황(雄黃) 담반(膽礬) 청대(靑黛) 아차(牙茶) 동청(銅靑) 각 3분(分) 경분(輕粉) 고반(枯礬) 각 4분(分) 대풍자(大楓子)(거유(去油)하고 정(淨)한 상(霜)을 취하니, 흑(黑)한 것은 사용하지 말지니라.) 5분(分) 진주(珍珠) 1분반(分半)(생(生)으로 사용) 빙편(氷片) 1분반(分半)(2味는 따로 연(硏)) 비상(:人言) 사람이 장(壯)하면 7리(釐), 약(弱)하면 반분(半分), 중(中)이면 6리(釐)
14미(味)를 극(極)히 곱게(:細) 가루 내고 나누어 삼등분(:三分)으로 작(作)하느니라. 매 등분(:分)은 약 1전(錢) 8분(分)이니라.
번타마(番打麻)를 따로 가루 내고 창(瘡)이 중(重)하면서 인(人)이 장(壯)하고 능식(能食)하면 매 등분(:分)에 5분(分)을 사용하고, 인(人)이 약(弱)하고 불기(不起)하면 매 등분(:分)에 3분(分)을 사용하며, 그 인(人)이 중(中)이면 매 등분에 4분(分)을 사용하느니라. 가루를 앞의 약(藥)에 넣고 각 등분(:分)에 넣고 고루 연(硏)하느니라.
수은(水銀)은 그 인(人)이 건(健)하면 매 등분(:分)에 1량(兩)이나 8~9전(錢)을 사용하고 그 인(人)이 중(中)이면 5~6전(錢)을 사용하며, 와상(臥床)하여 불기(不起)하면서 극(極)히 약(弱)하면 단지 3전(錢)을 사용하니, 절대 많으면 안 되느니라.
먼저 마(麻)와 수은(:汞)과 앞의 약(藥) 각 1분(分)을 같이 잔(盞) 속에 넣고 다시 진짜 지마유(芝麻油) 소허(少許)를 넣으며 수지(手指)로 연개(硏開)하니, 홍약(汞藥)이 혼(混)하여 일가(一家)가 되게 힘쓰느니라. 점차 유(油)를 증(增)하고 오래 연(硏)하니, 수은(:汞)의 성(星)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하여야 하느니라. 대략 희(稀)한 호(糊)와 같으면 되느니라.
一. 찰(擦)하는 법(法): 이 약(藥)으로 수족(手足)의 사완(四腕)의 동맥(動脈)의 처(處)를 찰(擦)하니, 매 약(藥) 1분(分)을 나누어 3일을 찰(擦)하는데 힘쓰느니라. 매일 조(早) 만(晩)에 각 일차(一次)로 찰(擦)하고 매 차(次)에 600~700수(數) 정도로 하여야 하느니라. 찰(擦)을 마치면 포(布)로 포(包)하느니라. 약(藥)을 찰(擦)할 시(時)에는 주신(周身)에 약간 파상(破傷)한 처(處)가 있으면 모두 사향(:麝)이 없는 고약(膏藥)을 첩(貼)하여야 하느니라. 고약(膏藥)은 반드시 후(厚)하게 펼치니(:攤) 매 2일에 한 번 환(換)하느니라. 환(換)할 시(時)에는 풍(風)을 맞으면 안 되니, 상(常)으로 반드시 장막(:帳幔) 속으로 피(避)하여야 하느니라. 동월(冬月)에는 반드시 후(厚)한 피(被)로 하여야 하고 난항(煖炕)하며 다른 시(時)에도 반드시 상(常)으로 난(煖)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남방(南方)이면 대부분 피욕(被褥)으로 덮으면(:蓋墊) 되느니라. 찰(擦)이 7일에 이르면 독(毒)이 반드시 치봉(齒縫) 중으로 발출(發出)하고 구(口)로 취연(臭涎)을 토(吐)하느니라. 만약 구치(口齒)가 파란(破爛)하여 출혈(出血)하면 단지 감초(甘草) 봉방(蜂房)을 달인 탕(湯)이 냉(冷)하기를 후(候)하고 수(漱)하면 해(解)하니 연하(嚥下)하면 안 되느니라. 경(輕)하면 단지 화초(花椒)의 탕(湯)으로 수(漱)하여도 되느니라. 찰(擦)한 처(處)는 반드시 그 피(皮)가 파(破)하니, 동(疼)을 외(畏)하여 소(少)하게 찰(擦)하면 안 되느니라.
염(鹽)을 10일 정도 기(忌)하니 많으면 더 좋으니라. 아울러 어성(魚腥) 생냉(生冷) 사기(沙氣) 발풍(發風) 등의 물(物)은 1개월을 기(忌)하고 특히 방사(房事)를 기(忌)하느니라. 이 외(外)에 우육(牛肉) 소주(燒酒) 단어(團魚)의 종류(類)는 반드시 2~3년(年)을 기(忌)하느니라. 특히 교맥면(蕎麥麵) 양육(羊肉)은 종신을 기(忌)하여야 하느니라.
양매창(楊梅瘡)의 초발(初發)을 치료(治)하려면 5~6일이면 가히 낫느니라. 단 매 등분(:分)마다 수은(:汞)은 4~5전(錢)이면 족(足)하느니라. 만약 주간감창(蛀幹疳瘡)으로 인후(咽喉)가 궤란(潰爛)하거나 편신(遍身)에 우피(牛皮) 창선(瘡癬)하는 것을 치료(治)하려면 모두 앞의 치법(治法)을 살펴야(:照) 하느니라. 만약 오래된 난렴창(爛臁瘡)을 치료(治)할 때 난(爛)한 처(處)를 찰(擦)하기가 어려우면 각심(脚心)을 찰(擦)하니 모두 앞의 치법(治法)을 살펴야 하느니라. 또한 포(布)로 포(包)하고 고(膏)를 첩(貼)하는 것은 앞과 같으니라.
一. 찰(擦)을 기(起)한 날에 바로 뒤의 패독산(敗毒散)을 복용하여야 하니, 7일 후에 발구(發口)하면 지(止)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