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을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막무가내식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벌써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5년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24번의 거부권 행사라면, 이는 12년 독재 이승만 정권의 독보적인 45번 거부권 행사를 뛰어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입니다. 거부권 행사가 무슨 폭탄주 말아먹는 것도 아닐진대,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남발입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증거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거부권 폭정’으로, 가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사적 이해관계의 정면충돌입니다.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으로 배우자를 지키는 대통령의 존재는 헌법 정신 위배 그 자체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즉각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해 ‘22대 국회’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반복적 거부권 행사,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방탄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복적으로 거부한다고 김건희씨를 둘러싼 그 많은 의혹이 가려질 리도 없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복적으로 거부한다고 그 진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국민과 맞서며 민생을 돌보지 않은 독재자들의 말로는 예외 없이 비참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집권 12년 동안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승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싸울 것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