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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안녕하십니까? 수고가많습니다 사망한처남소액구상금청구소장접수후(2014.10.29) 서울남부지방에 답변서제출한후(2014.11.11), 제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신청하여 상속한정승인결정문을수령하고(2014.12.30,상속재산없음) 준비서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제출(2015.1.2,상속한정승인결정문2부첨부),한화보험원고측에내용증명발송(2015.1.2, 상속한정승인결정문1부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론기일을 3월10로하여참석통지서가도착하였습니다..제주에서서울로간다는것이 쉽지많은 안닌것 같습니다. 꼭참석해야하는지요..준비서면(상속한정승인결정문첨부) 제출만으로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바쁜일정에 부탁을 드리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네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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