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보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부지 외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도록 허용 건축물을 축소하되 지자체별로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은
관계기관 협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입지를 허용하는 등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안 제46조제1항)
나. 연접개발제한은 폐지하고, 제도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5조 및 제57조)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적인 운영세칙 내 용을 제시함
(안 제114조)
라.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일부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물을 축소하되, 지자체별 추가로 필요한 허용 건축물은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 심 의․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별표)
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층고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고 제한 완화 규정을 명확히 함 (시행령 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도시지역 등에서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위해 도입한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형평성 문제 및 예측곤란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보완하고,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도록 허용 건축물을 축소하되 지자체별로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은 관계기관 협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안 제46조제1항)
1)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반시설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건축물 등 공공시설 확보가 곤란
2)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제공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공공시설 확보와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나.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이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안 제55조 및 제57조 개정)
1) 현재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소규모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규모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연접개발제한으로 공장 등이 집단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등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일반 국민들이 연접개발제한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음.
2) 이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은 폐지하고, 제도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현재도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공장 등 집단화 유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현행 도시계획인 계획적 개발계획의 수립에는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경직성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보다 느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지역도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함.
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세부규정 마련(안 제114조)
1)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적인 운영세칙 내용을 제시함
3) 표준적인 운영세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별표1의2 개정)
1) 개발행위허가의 중요기준 중 하나인 도로의 요건이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교통소통 지장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도로 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골프장․스키장이나 산림에 위치하는 기존 사찰의 증․개축, 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마.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개선(별표 4, 5, 6, 7, 14, 17, 19 개정)
1)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을 국계법 시행령 및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도시별▪용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규정
2)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일부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물을 축소하되, 지자체별 추가로 필요한 허용 건축물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3) 도시별▪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게 허용 건축물을 지자체가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평균층수 제한 완화(별표 5 개정)
1)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5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평균층수를 18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저해
2)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층고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고 제한 완화 규정을 명확히 함
3)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층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계획적인 계획수립 도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부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단서 중 “에 의하는”을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등에서 그 계획에 맞게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연취락지구
나. 기반시설부담구역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마. 그 밖에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구․구역
제57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한다)
제57조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다. 나목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라. 가목의 용도지역에서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마.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또는 제3호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ㆍ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⑥ 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말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4조 중 “필요한 사항은”을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의 기준
2. 회의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ㆍ회피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의 제한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1조제8호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으로 하고, 제16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별표 1의2 제1호 마목 중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골프장․스키장․기존 사찰․풍력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4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카목을 삭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별표 5 제1호 각 호 외의 본문과 제2호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6 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7 제1호 차목을 삭제하고, 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규모 및 높이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하며, 축사는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14 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는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17 제2호 마목 (2)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19 제2호 자목 각 항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 등 1차 생산물을 가공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에 한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각각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