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댄스스포츠 동호회 제우스 회칙 >
제 1장 명칭
본 회는 댄스스포츠 동호회 제우스로 명한다. (이하, 동호회 또는 본 회)
제 2장 목적
제 1조 본 동호회는 댄스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 선용과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동호회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댄스스포츠를 건전하고 대중적인 문화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제 3장 회원
제 1조 본 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2조 준회원은 본 동호회에 가입한 모든 이들로 구성된다.
제 3조 정회원은 동호회의 요건( 아이디 공개, 전체메일 수신 수락)에 응하여 등업 신청이 완료된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4조 우수회원은 본 동호회의 오프라인 모임(강습, 정모)에 2개월에 1회이상 참석하며 소정의 온라인 활동(글쓰기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우수회원제는 포인트제로 시행한다.
(일단 우수회원이 되는 요건은 포인트 점수가 30점입니다.
자작글 1편당 10점, 최소 3편 이상, 30점을 체우면 우수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우수회원 발표는 매달 15일로 정했습니다. )
제 5조 상기의 회원들은 주기적인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등급이 조절되며 또한 동호회 온라인 사이트의 일정부분 이용이 제한, 또는 확대 될 수 있다.
제 4장 회원의 권리
제 1조 본 동호회의 회원은 누구나 각자의 등급에 맞게 허용된 동호회의 정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온라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 2조 본 동호회의 회원은 누구나 오프라인 모임(강습 및 정모댄스파티 )에 참석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제 5장 회원의 의무
제 1조 본 회의 회원은 명예와 예의를 중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2조 회원 각자는 본 동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6장 가입, 탈퇴 및 제명
제 1조 본 회는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탈퇴 할 수 있다.
제 2조 그러나 제 4장 제 1조의 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성 홍보 글이나 상대 비방글, 음란성 글 등을 게시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즉시 제명 될 수 있다.
제 3조 온라인 상 6개월 이상 휴면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 7장 운영위원회
제 1조 (구성) 주인장 : 본회를 대표하며 카페지기를 기준으로 세운다.
제 1조 (구성2)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 온라인 1인, 오프라인 1인,총무1인으로 구성된다.
제 2조 (임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3조 (선출) 운영위원장 1인은 총회를 통해 선출되며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제 4조 제 1조(구성2)에도 불구하고 필요할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임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제 5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우수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6조 (권리 및 의무) 운영위원회는 동호회의 제반 행사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의, 집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7조 (궐위) 운영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1인을 추대하여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궐위 기간 동안 대행한다.
제 8 조 (역할과 임무)
8.1 본회의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본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부적인 운영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한다.
8.2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8.3 운영진은 정모와 회의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 통보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자격박탈 및 사퇴)
9.1 운영진 중 본회에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거나 사생활 불순, 본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및 임무 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자격박탈(사퇴)의 대상이다.
9.2 2개월간 미수강시 책임감에 결여로 간주하며(특별자유 제외) , 자격박탈의 대상이 된다.
9.3 운영자는 온라인 활동을 우수회원제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기준에 못 미칠시 1회 경고 후, 2회째는 자격박탈 대상이 된다.
9.4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운영진 회의에 가부를 맡기고 표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9.5 운영진 임무 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주인장의 발의에 의해 운영자 회의에서 자격박탈 가부를 결정토록 한다.
제 8장 운 영
제 1조 본 동호회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준하여 운영된다.
제 2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르며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회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갹출하여 운영한다.
제 9장 총 회
제 1조(권능) 총회는 본 동호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동호회의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이다.
제 2조(임무) 총회는 회장의 선출 권한을 가지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 회장을 선출한다.
제 3조 총회는 회칙의 수정, 개정 및 회장이 부의한 기타 의제에 대해 의결 할 수 있다.
제 4조 (소집) 회장은 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5조 필요시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우수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10장 부 칙
제 1조 이상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도덕률에 의해 처리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10. 1. 2 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