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반갑고 응원 합니다.
“목소리 내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공수처 제출 고소장 일부를 추가 합니다.
독립된 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법정녹음을 "판사에게 불리한 부분을 중간임의삭제"하고 제출받은 적이 있어
"판사기피신청"했더니, 기피판단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멘붕에 빠져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출된 녹음"과 "원본 녹음(본인도 소유)"을 들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명백한데!, 제식구 감싸기로 "말"을 "사슴"이라 하여도, 판단은 오로지 자기들만이 함으로 "사슴"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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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27(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범죄사실*
4.1. “제227 및 제229조“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354, 재판장 윤승은』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판지휘권이 있던 피고소인에게 항소인(원고)였던 고소인은, 제출한 “준비서면 또는 항소이유서”를 구술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미리 적어 제출 하였지만 부족한 시간을 할당하여 [약1/5(항소이유서, 항소심 1회변론기일), 약1/2(준비서면, 항소심 2회변론기일)]만을 구술할 수 있었을 뿐이고(그 것들을 구술 할 수 있는 시간이 각 약 3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으로, 적절한 설득 속도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책을 읽은 것처럼 밖에 할 수 없었음), 나머진 거부되었지만, 고소인이 단지 사전 온라인으로 제출한 “그 서면들”을 ①“그 1회변론조서”에서는 공판정에서“진술”하였다고 “허d위 작성” 하고 “행사”하였습니다.
4.1.1. “민사소송 변론조서에서 진술의 의미”에 관하여
“변론조서”에서 “진술하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표현만을 이유로 증거로 하고 있고, ”변론은 말로 진술하여야 한다“라고 민사소송규칙은 정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변론조서에서 ”진술”이란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공판정에서 ”재판 방청인들“이 알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지, 법원 ”하드 디스크 등의 저장장치에 단지 저장되어 있는 상태“나 ”판사들만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인정한다면 형식만 ”공개재판“이고 실질은 ”밀실재판“이 됩니다. 따라서 재판정에서 내용이 표출되지 않은 그 문서들에 대해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그 변론조서는 ”허위 작성“된 것입니다.
4.2.. 제123조에 관하여
항소심 [1, 2 회 각 변론기일 전]에는 문서로, [1, 2 회 각 ”변론기일 공판“중]에는 말로, ”사전 제출한 서면“을 변론으로 구술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제출한 “항소이유서(항소심 1회변론기일) 또는 준비서면(항소심 2회변론기일)”을 “적절히 구술하지 못할 정도로 그 양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매우 적은 시간만을 허락”하였습니다.
①”항소심 2회변론기일“을 위해 사전 제출한 ”준비서면“은, 아예 피고소인이 임의로 변론조서에 적지 않아 ”그 문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고, ②“1, 2회 각 준비서면(항소이유서)”로 “사전 제출된 문서들”을 구술할 시간 역시, 내용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게 제한하여 제대로 구술할 수 없었음습니다.
더욱이 “1회변론기일“에 ”변론 시간이 부족하다“고 고소인이 불만을 이야기 하자, 그 기일을 위해 사전 제출된 준비서면인 “항소이유서”에 “변론시간을 충분히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③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사전 요청“이 없었음으로 원하는 시간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인 2회변론기일에서도 “더 변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④“그 전의 말”(1회변론기일에서의 말)과는 달리, 그러한 적절한 변론 시간을 주지 않고 강제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8. 기타
재판은 “오로지 만명”만이 아니라 “만인”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재판에서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는 견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공론화된 사건 재판에서만이 보는 눈이 많으니 적법절차를 지킬 뿐입니다. 적법절차를 지켜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했다간 괴심죄로 재판에서 보통 지게 될 뿐입니다. 그럼 “판사 기피신청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으나, 설사 회피 또는 기피 되어, 판사가 바뀌더라도 판사들의 “제식구 감싸기”에 의해 바뀐 판사는 이미 부정적인 선임관을 가지고 재판에 임함으로, 역시 보통 지게 됩니다. 그럼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으나, 재판적체로 인해 판사들은 공론화 되지 않은 재판은, 그냥 원심의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매우 높아, 제대로 다시 판단 받기는 어렵고, 특히 상고심에서의 재검토는 기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 당사자가 적법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거나와 일반적으로 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적법절차 위반에 관해, ”입법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종종 기소되어 견제되는 데 반해, 사법부에 속하는 판사들의 적법절차 위반에 관하여는, 기소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가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법과 현실이 달라, 투명하지 않음으로, 현실상 법대로 지키기 어렵다면, 법을 바꾸던지 판사수를 늘려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수를 늘려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견제가 작동하여야 합니다. ”행정부, 입법부”라면 적법하지 않아 보통 불가능한 행위가, 사법부에서만은 견제되지 않아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조직”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론화 된 사건”만이 적법절차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 외 재판은 변론기회를 “박탈 또는 적절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제한”함으로써 승패를 “재판지휘권을 가진 재판장”이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건은 법정 “녹음 및 제출서류”가 있음으로 명백합니다.
from hsharp321@hotmail.com
첫댓글 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