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공무원으로 본다]
따라서, 2016년9월28일부터는 김영란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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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 됩니다.
‘김영란법'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다.
*링크 : http://naver.me/5vd7Dxxv
이 법의 취지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한 청탁과 뒷돈 거래 등을 뿌리 뽑기 위한 법률로서,
개발시대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의 악풍이 아직도 꽤 광범위하게 우리사회에 횡횡하고 있는 현실에 꼭 필요한 법이라 본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힘 있는 사람을 통해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뒷돈을 주고 대출을 받았다’는 등 부정한 청탁이나 검은돈의 위력에 관한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심지어 누구누구에게 돈을 주고 구속을 면했다거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 [공무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 공무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정한 청탁 금지
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② 부정한 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처벌.
▶ 금품수수 금지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던 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접대·향응·편의제공 포함)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②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2~5배의 과태료처벌
※ 형법상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지만 김영란법에서는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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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의거하여, 재개발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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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 임원), 직원, 위탁관리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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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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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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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9월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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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정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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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의거하여, 재개발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적용된다...?
[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의 제8장 벌칙 (*댓글 참조요망)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98?svc=cafeap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의
제8장 벌칙
제8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누구던지,
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혐의가 있어서 일단 검찰청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법행위가 밝혀지게 되면,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김영란법’ 위반 신고 가능,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7138&iid=1477528&oid=028&aid=0002335048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사실을 포착한 이들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때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김영란법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 어디에나 해도 된다.
수사기관을 뺀 나머지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김영란법 정리
'적용 대상자 등 핵심 주요 내용'
[링크] : http://naver.me/GFZePllG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WEF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부패한 국가"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1001081205725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를 인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부패정도가 심한 국가 11개국을 선정했다.
가장 부패 정도가 심각한 국가는 멕시코였다.
1위. 멕시코 (부패점수 : 2.5)
2위. 슬로바키아 (2.7)
3위. 이탈리아 (3.1)
4위. 헝가리 (3.1)
5위. 그리스 (3.2)
6위. 체코
7위. 스페인,
8위.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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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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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 폴란드,
11위. 슬로베니아
초등학교의 반장 선거에서도
간식으로 한 턱을 낸다고
약속해야만 뽑아준다!는 생각이
일상 관례처럼 굳어져서,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와 유사한 많은 일상 관례들을
매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OECD국가들 중에서
부패 지수가 9위인 나라가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인가요...?
이제부터 생각을 과감히 바꾸고
일상 관례들을 다시 정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관련링크]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100108120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