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1) 진실규명[적대세력사건]
2기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1) 진실규명 - 신안군 임자면 진리교회 적대세력 사건 희생자 64명 확인 - |
□ 진실화해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6차 위원회에서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1)-임자면 진리교회 적대세력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으로 의결했다.
□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 점령시기인 1950년 8월부터 1950년 10월 초까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에 거주하던 주민 64명이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희생자 64명 중 진리교회 기독교인은 48명이고, 우익인사와 그 가족이 16명이었다. 희생자는 기독교인, 청년, 우익인사 및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이지만, 이러한 각각의 이유가 혼재돼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안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1950년 8월부터 10월경까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주민 28명이 대기리 백산뜰과 이흑암리 화산마을 앞 갯벌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은 무고한 주민들이 적대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라며 “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진실화해위원회, 17개 시청과 도청,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문의 02-3393-9700)
붙임 1.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1)-임자면 진리교회 적대세력 사건을 중심으로- 진실규명 결정 요지 1부
2.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1)-임자면 진리교회 적대세력 사건을 중심으로- 진실규명 관련 사진 1부
붙임 1 |
|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1)-임자면 진리교회 적대세력 사건 중심으로-진실규명 결정 요지 |
□ 진실규명 요지
○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 주민 6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기독교인, 청년, 우익인사 및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임
○ 조사 결과, 전남 신안군 임자면에 거주하던 희생자 64명의 신원을 확인함. 연령별도 보면 20세 이하의 희생자가 16%를 차지하였고, 20~50세가 71%로 가장 높고, 50세 이상은 13%를 차지하였음
-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30명으로 47%를 차지하였고, 직업별로는 희생자의 58%가 농․상업에 종사하였고, 42%는 학생과 아동임
○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좌익이고, 희생자들은 기독교인, 청년, 우익인사 및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됨
□ 권고사항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 등 후속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