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매제한 해제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세무서 양도소득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물론 다운계약서 체결하였습니다. 이점 깊히 반성합니다.
몇일전 우연히 매도자를 만나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매매한 프리미엄은 2000만원인데 매수자가 산 가격이 2700만원이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부동산에 항의 하였습니다만,
그 부동산은 다운계약서 운운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알아서 해라는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또한, 제 몰래 부동산업자 누군가가 2000만원에 매수했다가 다시 원매수자에게 되팔았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계약금 들어왔을때 당연히 현재 매수자 명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 분해서 저희 매도, 매수자는 법적으로 대응코저 합니다.
물론 다운계약에 대한 양도세부분은 정정신고를 하면 될까요?
별도로 가산세 부가되는지요? 또한 매도,매수 2명이 전부 공무원이라 신분상 제제가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벌금형만 없다면 별 문제는 없는걸로 알구요...
또한 부동산 중개에 가담한 3-4개 부동산에 대해 처벌을 어떻게 받게할수있는지요?
매도자 몰래 되팔아 수익을 챙긴 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형사처벌 원합니다.
행정상 제제 또한 자격정지가 아니라 , 취소 되었으면 하는데 어떨런지요???
저희 매도자 매수자도 깊은 반성을 하며, 조심스레 질문들 드리옵니다.
대처해야할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찰서, 국세청, 지자체...어디를 먼저 가야하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