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
변경내용→ 소방안전관리자 근무위치 기록사항추가됨
[비고]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1.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2.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나.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다.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라.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마.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4.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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