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재명 "왜 이러세요"
김소정 기자입력 2022.09.14. 17:53수정 2022.09.14. 20:55 댓글7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당시 뇌물을 받은 적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오른쪽) 대표에게 "뒷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정청래 최고위원/SBS 유튜브
정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네이버 사전에 ‘뇌물’이라는 단어를 한 번 검색해봤습니다.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오른쪽) 대표에게 "뒷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정청래 최고위원
이어 옆에 앉은 이 대표에게 물건을 건네는 행동을 취하며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넨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허허허”라고 웃은 뒤, 정 최고위원의 손을 밀어내며 “왜 이러세요”라고 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 수사를 두고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건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다.
◇1년 만에 달라진 경찰..‘성남FC’ 이재명 뇌물 인정
전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보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작년 9월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내렸었는데, 1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다. 덕분에 두산그룹이 후원금 이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이 행위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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