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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를 처음에는 살인미수죄로 구속수사 했으나, 무리한 점이 보이자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혐의로 공소장을 바꿔 기소했다. 석궁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사건만 봤을 때는 단순한 것 같지만, 현재 이상한 논란이 계속되는 곳이 있다. 바로 <다음카페> '김명호교수구명운동본부'가 그곳이다. 이곳 회원들은 각종 증거를 거론하면서, 석궁에 맞았다는 박 부장 판사의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김 교수는 구속기소된 이후 그간 4차례의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피해자인 박 부장 판사는 단 한번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보기드문 재판이 계속되자, 급기야는 피고인측에서 재판부를 못 믿겠다며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인해 지난 4월 16일 4차 공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논란 1-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는가 2차 공판이 열린 3월 21일, 석궁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아파트 경비원 김아무개씨는 박 부장 판사가 건네준 화살에 대해 "화살촉이 뭉툭했다", 또 화살의 상태에 대해 "손으로 당기는( 화살 뒤쪽의 날개 깃) 윗부분이 없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속해서 "판사님이(박 부장 판사)주신 부러진 화살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고 증언 했다. 피해자인 박 부장 판사도, 2월 2일 있었던 검찰 진술에서 "뽑은 화살을 주위에 버렸던 것 같다, 그런데 그 후 누군가가 현장에서 저에게 화살을 보여 주었을 때 화살이 거의 중간 지점에서 부러져 있었는데"라며 진술 한 바 있다. 증언에 따르면 사건현장에서 박 부장판사가 자신의 몸에 맞았다고 주장하는 화살은 '끝이 뭉툭하고, 날개깃이 부러진 화살'또는 '거의 중간지점에서 부러져 있는 화살'이었던 것. 하지만 살인미수죄의 결정적 물증인 이 화살은 현재 사라지고 없다. 검찰이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한 화살 9개중 그 어느 것도 끝이 뭉툭하지도 않고, 날개깃이 부러지거나 부러진 화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9개 모두 멀쩡한 상태의 화살일 뿐이다. 경찰은 석궁에서 발사되었다며 압수한 화살 및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 등에 대해 지난 1월 16일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결과는 '석궁 화살 3점'에서는 '혈흔 반응 음성이며,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나왔다.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화살은 박 부장 판사의 몸에 꽂혔던 화살이 아니었던 셈이다. 논란 2- 고장난 석궁을 경찰이 수리했다?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석궁은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수리를 한 것이다. 지난 4월 3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20년 경력의 석궁전문가 고아무개씨는 이를 증언했다. 경찰은 왜 경찰관리집무규칙 제51조(증거물 등의 보전) 위반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 같이 무리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 박 부장 판사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30분경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1.5m격한 거리의 김명호 교수가 쏜 석궁의 화살에 맞아 왼쪽 복부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2월 2일 검찰 진술조서 작성시 복벽좌상 외에 오른쪽 팔꿈치 열상, 오른쪽 옆구리 둔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진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하지만 박 부장 판사의 화살에 맞아 상처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가해자인 김 교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3일 3차 공판에서 박 부장 판사의 상처에 대해 "칼에 베인 상처라고 진술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점을 분명히 해 달라"며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의 상처가 석궁에 맞아 생긴 상처가 아니라 칼로 인한 상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김 교수는 "서로 붙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지 않았다"며 "박 부장판사가 화살에 맞았다면 '억'하는 소리나 다른 반응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반응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수 사건 이후 개설된 '다음카페 김명호 교수 구명본부' 박경식 원장은 "석궁사건은 박 부장의 자작극"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출된 화살은)경비원이 봤다는 화살과 다르다"며 "제출된 화살 9개 모두에서 혈흔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은 화살에 의해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이 박 부장 판사의 몸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고, 화살은 발사된 후 바닥에 부딪힌 후 끝이 뭉턱하게 주저앉았다는 것. 화살이 사라진 이유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고의로 화살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당시 송파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이희성 현 전남구례서장은 박 원장 주장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할말이 없다"고 인터뷰를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강력2계 임재석 경위는 화살의 행방에 대해 "우리들은 지구대에서 압수해온 그대로 송치했다"며 경찰서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이 석궁을 수리한 사실에 대해 피의자인 김 교수는 "경찰이 수십 번 연습해 박 부장판사의 주장에 꿰맞추기 위해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의 주장처럼 위에서 아래쪽으로 석궁이 향해 진다면 고정장치가 고장난 석궁의 화살은 흘러내리기 때문에 격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이 석궁을 수리한 이유는 '제대로 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는 얘기다. 석궁전문가 고씨는 3차 공판에서 "두 계단 위에서 쐈다고 한다면 화살이 흘러 내려오는데 어떻게 쏘느냐,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김 교수 변호인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임재석 경위는 "강력2팀에서 취급한 사건은 맞지만 (석궁을 수리했는지)답변할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논란 3- 상처 피해가 과장됐다?
진술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의 가로 2cm, 깊이 1.5cm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후송되었던 병원인 서울의료원 가로 0.8cm, 깊이 1.5cm 발표와도 거리가 있다. 구명운동본부 회원들은 법원에 제출한 박 부장 판사의 상처사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상처가 깊어서 상처부위를 덮고 있는 거즈를 제거하지 못할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소독약을 바른 후 지혈이 된 가벼운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거즈가 덮힌채 상처가 난 부위라며 제출한 사진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얘기다. 구명본부 가족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정용석씨는 "죄가 있다면 석궁을 들고 간 죄 밖에 없다"며 "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지은 죄 만큼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4월 16일 4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재판이 빨리 진행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각종 의혹에 대해 박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 없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은 "박 부장판사를 재판정에 나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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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폭수사를 반성하라 ~~ 무력탄압적인 강압수사 , 돌대가리 수사관들 다 옷벗어 ~~ 증거 3개 내놓아보시지 뭉특하고 노란색띤 화살끝, 상처크기변동은 ? 사건진행중에 집으로 도망은 왜가나요? 사건진실을 은폐하는 도적놈과 동일한 행위가 아닐까요? 기자회견을 피하기 왜 피하나요? 무고한시민을 죽이기위해 판사직에 계시나요? 사법피해자들은 명예 사회적 지위 재산 잃고 거지처럼 길가에 글러다니고 , 이게 바로 사법부에서 똥물처럼 부어버린 돌대가리 오판의 쓰나미에 허우적 대는거지요? 그러니 오판의 주인공 당신들도 쓰나미를 맞아야해 ~~ 쓰나미야 덮쳐라~~
담아가서 알리겠습니다. [베스트 의견]섹션에도 올려놓으면 퍼가는 회원이 편리하겠죠. 필요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의 배에 지방이 많군요.
옳소 멍청한 판사들이 이핑계 저핑계를 되면서 국민이 법문에 문외한을 최대한 할용하고 있을 뿐이다.
김교수님 반드시 승리할겁니다. 승리만이 사법개혁의 신호탄이구요...화이팅~
전 국민들에게 석궁사건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 사법독재를 통제하여야 한다
권총 찬 놈들이 물러나고 나니까 주둥이 가진 놈들이 개판을 치고 있네...
부러져 , 뭉특한 화살끝은 김덕환 경비원증인신문서 7쪽 1줄이하에선 (노란색)을 띠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노란색은 소독약(지노베타딘)을 바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이됩니다. 처음 박판사와 김교수님이 계단에서 접촉했을때 ,수비형의 공격은 박판사가 먼저 저질렀다고 김교수님은 진술했고 . "항소기각이유가 뭐유? 처음 호명한 후 이어진 말이다.이순간 박판사는 허위서명단을 증거삼아 기각판결한 음흉한 입장에서 정당한 답변내용은 부재상황인 것이다.바로 답변하지않고 박판사는 가방으로 몸으로 막고, 수비형의 공격을 퍼부어 김교수님에게 실랑이 유도를 한셈이다 . 옥중서신등을 보면 그렇고 김교수님의
진술은 초지일관성 진술인 반면 박판사의 진술및 상처크기변동 등 검경의 진술조서는 수시로 번복성 진술에서 입증하듯이 박판사는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진술이 사실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렵다.
국가의 권력기관에서 제주도 43폭동, 광주 민주화 등으로 몰살 시킨 것과 동일선상에 있읍니다, 경찰 검찰 법관 어디 하나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는 자 몇이나 됩니까? 힘있는 편, 더하여 끼리기리, 힘없는 백성은 만들어서 소설쓰듯 가공하여 침해당하는 것, 우리 힘껏 연쇄적으로 발동합시다. 주권재민을 만들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