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부동산등 구입시..그 명예가 누구의 것인가 ?
수없이 중요하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시...어느 누구도 2~3년 지나고 ..아기가 생기고..할때까지 ..우리 가정엔 이혼이란 잇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여기에 너무나 쉽게 당한다..
신혼시 ..매일 깨소금만 같기에...신랑과 신랑의 부모들의 말을 100% 신뢰하게 되고..
우리 집을 하나 사서 세를 놓으면 ..한 달에 얼마 수입이 생기고 등등
그런데 베트남도 마찮가지
집을 하나 장만한다는것..온 집안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신랑 신랑 부모 ..부인 ..장인 장모..그리고 신랑의 여동생 남동생 등등..
이러자 그 부동산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할 것인가?
신랑의 말에 순응..신랑 여동생 이름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이 주택을 하나 마련 하기 위해..부인은 친정 부모에게 700 돈의 금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신랑이 바람이 나고...이혼으로 연결이되고..
재산권 분쟁이 일게 되면..
부인은 700 돈의 금을 집 구입시 ..자금을 보태었다 하도라도.
단 한장의 계약서 증서가 없다..
깨긋이 손들고 ..빈손으로 이혼 합의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사례들..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마련시..반드시 신랑이나 본인의 이름으로 등재를 하던가..
아니면 신랑 형제의 이름을로 등재를 할 경우...차용증을 받드시 받아 두어라 라고 하는 것..
이는 베트남 여셩들 .아직 재산권에 대한 법률등 잘 모르기에 일어나는 현상 이다 라고 할 수 밖에요..ㅠㅠ
익스프레스 발췌합니다
첫댓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땅 한떼기를 베트남에 살 때 ..장인 장모등 부인 친척의 이름으로 구입한다 ?? 이는 이미 한국 신랑의 재산이 아닙니다 ^^
항상 수고가 많습미다 잘기억 하고 있겠습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