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2나144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종중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10. 9. 선고 2012가단2502 판결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4.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증여계약”을 “증여예약”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중 1/2 지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증여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속 국세청이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사이에 △△시 △△구 △△동 000-00 소재 주식회사 □□□□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회사의 대주주임에도 친·인척 등에게 주식을 분산 등록하여 국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BBB에게 0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과 0000년 귀속 증여세 ○○○○원 등 합계 ○○○○원을 0000. 0. 00.을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의 BBB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원이다.
나.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각 0000. 0. 00.자 명의신탁해제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BBB이 종중원인 종중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피고와 이 사건 예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BBB의 탈세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위 세무조사 이후 2012. 5. 31.을 납부기일로 한 세금납부고지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BBB이 피고와 이 사건 예약을 체결한 0000. 0. 00.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위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곧 자신에게 다액의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재산도 아니어서 그 실질은 조세채무면탈을 위한 증여예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제2, 4, 5 각 부동산 지상에 피고 명의의 건물들을 건축하여 이를 위토와 같이 종중 제사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제1, 3,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명의신탁된 피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에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 7, 8, 9, 10,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부동산 및 제2, 5, 7 각 부동산 각 지상에 피고 명의의 건물이 존재하고, 위 각 부동산 및 건물과 제3, 6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제2, 5, 7 각 부동산 지상의 건물을 제사 등의 종중 행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2, 3, 부동산) 제1, 2, 3 각 부동산은 원래 CCC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 00.에 0000. 0. 0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마쳐졌는데, CCC의 채권자인 ☆☆☆☆ 주식회사는 0000. 0. 0.경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가단0000호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0000. 0. 00. ‘위 증여를 취소하고,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0000. 0. 00.경 확정된 사실, BBB은 위 ○○지방법원 00가단0000호 사건 중인 0000. 0. 0.경 피고와 CCC을 상대로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가합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CCC은 0000. 00. 00. BBB의 위 청구를 인낙한 사실, ○○지방법원 ○○지원 00가합0000호 사건의 BBB의 청구취지는 ‘1. 피고는 CCC에게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CCC은 BBB에게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인 사실, 한편 위 ○○지방법원 00가단0000호 채권자취소 등 사건에서 승소한 ☆☆☆☆ 주식회사는 0000. 0. 00. 제1,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BBB이 위 강제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0000. 00. 00. 위 법원에 매각대금을 납부한 사실, BBB은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0000. 0. 0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제4 부동산 및 제7 부동산 중 1/2 지분) 제4, 7 각 부동산은 0000. 0. 00. ○○ ○○군 ○○면 ○○리 000 대 000㎡에서 분할된 것이고(이하 ‘분할 전 제4, 7 부동산’이라 한다), 분할 전 제4, 7 부동산 중 1/2 지분은 원래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 0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0000. 0. 00. 강제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BBB은 0000. 00. 00. 분할 전 제4, 7 부동산 중 DD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0000.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이후 제4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는 0000. 0. 00. 같은 날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0. 0.에 0000. 00. 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제5 부동산) 제5 부동산은 원래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 00.에 0000. 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제6 부동산) 제6 부동산은 0000. 0. 00.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0000. 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증여계약”은 “증여예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소송경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0.9. 2012가단2502
창원지방법원 2014.4.3. 2012나14467
본 판례을 인용하는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