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소방청에 질의회신을 하면 시간이 걸려서
질문을 합니다.
공간에 협소하여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내에 펌프시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위험물실무해설서에는 부정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대는 근거 있는지 궁급합니다.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옥외탱크저장소 관련 펌프설비는 원칙적으로 펌프실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펌퍼실 외의 장소에 설치기준도 별도로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옥외탱크저장소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VI. 옥외탱크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0. 카목의 규정에 적정하게 설치하면 될 듯합니다,.(위험물실물해설서는 단지 위험물담당자가 업무에 필요한 해설서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실제로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내에 펌프를 설치한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단,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내에 설치하면 펌프의 고장, 과부화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화재의 발생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간에 펌프실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첫댓글 옥외탱크저장소 관련 펌프설비는 원칙적으로 펌프실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펌퍼실 외의 장소에 설치기준도 별도로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옥외탱크저장소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VI. 옥외탱크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0. 카목의 규정에 적정하게 설치하면 될 듯합니다,.
(위험물실물해설서는 단지 위험물담당자가 업무에 필요한 해설서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실제로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내에 펌프를 설치한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단,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내에 설치하면 펌프의 고장, 과부화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화재의 발생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간에 펌프실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