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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하기 쉬운 공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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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처남과 출가한 딸, 사위가 │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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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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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동생과 처제, 등록금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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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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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 등록금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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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라식 수술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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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봉이 지난해 690만원(지난해 681만원)에 못미치면 배우자 공 │
│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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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11일 이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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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 주택청약부금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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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사양은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 받아도 꽤 되겠네? 환급 한 백만냥은 받겠네? 히히.... 한턱 쏴라?
오호~ +_+ 그렇군요!!!! 좋은 지식이네요!!! +_+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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