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감 님!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찾고 있다고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아니라고 우기기 바쁘던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주소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 분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요? 그 분들의 역사적 증거 자료를 국가에서 파기하고 감추고 없다고 하면서 본인보고 찾아오라고 하는 위정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1461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첫댓글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더큰 증거인멸죄에 해당하고, 또 문서손괴죄에도 해당하지 않을까요?_()_
일본의 만행 이것이 일본의 실체 입니다. 강점 36년 동안에 자행한 일본의 만행을 들추어 전 세계에 고발을 합시다.
끔찍한 사진이 많으니 임산부와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1443
문서의 소유권, 관리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문서를 보관하다가 권리 없이 폐기한 경우 문서손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공감 님!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찾고 있다고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아니라고 우기기 바쁘던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주소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 분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요?
그 분들의 역사적 증거 자료를 국가에서 파기하고 감추고 없다고 하면서
본인보고 찾아오라고 하는 위정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1461
밀라빈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추견(추가 의견)을 하자면...
1.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냐,
2. 문건의 소유주가 누구냐
3. 만약 관공서 문건이면 공문서인가, 공문서에 첨부된 증거인가. 공문서에 첨부된 사문서인가
4. 관공서 문건이면 파기 기간이 경과 했나,
5. 위 4항 추가로, 파기기간이 경과하지 안햇을 경우에 파기자격이 있는자가 파가 했나..........
에 따라서 범죄성립이 진단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즉, 위 1-5항 내용을 모르고 속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1. 어느 피의자 심문조서에 " 담당자 였고, 학부모에게 통지서를 받았을때 남학생 뿐이었다" (2005.7.29)->남학생뿐이었슴.
2. 학교의 교감(피고)이 "여학생1명이 있었다"고 주장과 증언하였고,<2007.7(교감의 사실확인서) 2012.7.13(광주지법증언)>
3. 원고는 "여학생1명이 신청했다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통지서"를 제출하라 였습니다.
4. 제출하지 못하고 폐기 했다
5. 사건을 은폐 조작하기 위하여 여학생1명이 없었는데 여학생1명있다고 했음.
감사합니다.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0864
여학생 1명은 없었고, 처음부터 학무모에게 받은 통지서도 없었고, 없었던 문서를 폐기 했다고하였음
감사합니다.
위 1항 은 작성자로 수정했어요
1. 통지서의 주인은 학부모
2. 문건 명칭은 일종의 -민원서-인데, 민원서를 몇년간 보존해야 하는지를 정부 민원실에 전화 또는 기타 규정으로 확인해 보시고...
1.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2. 형법 문서손괴죄 를 적용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학부형 성명, 주소, 해당학생 이름 3개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절차를 강구해 보시지요
그 학부형은 통지서도 받은적이 없고, 참가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1.없었던 문서를 있었다고 하고?
2. 없었던 문서를 폐기 했다고 함.?
3. 없었던 여학생 1명을 있었다고 2007.7. 사실확인서에 거짓말은 무슨죄?
4. 없었던 여학생 1명을 있었다고 2012.7.13. 광주지법에서 증언한 것은 무슨죄?
5. 여학생1명이 언제 안가게 된것을 알았냐고 원고가 물으니 전날에 안간다고 증언하고,
재판장님이 조금있다가 전날이냐 전전날이야 하고 물으니 기억이 안나다고 하였음. 무슨죄?
위 댓글을 모두 정독 했습니다
<의견>
고소는 포기하시고, 만약, 현재 소송이 1심이라면(2심도 때론 가능)
피고가
재판부를 기망시키고, 준비서면을 거짓을 제출한 것(불법)에 대한 청구원인을 보충하십시오
즉, -청구원인 확장신청서-를 접수하라는 것입니다
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옥희 부회장임 맥주 한잔 소포로 보내 주세요 ㅎㅎㅎ
구대장님은 김빠진 맥주를 즐기시는 모양이십니다 ㅋ ㅋ
ㅎㅎㅎ
실권자(피고)와 실권자와 인척인 교감이(피고) 여학생1명이 없었음에도
여학생1명이 있다는 거짓말로 신입여교사인 원고를 학교에서 쫒아내기 위하여
공동공모하여 성폭력을 교사 방조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의 불법은 민사소장 접수이전에 발생된 것도 되지만 접수이후에 발생된 피고 불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내가 B에게 1억 청구 재판을 하는데, 그 놈이 소송중에 내 서람의 돈 5000만원을 훔쳐 갔다면, 소송중에 청구취지 확장을 하여 1억 5,000만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리 입니다
입증이 명확하여도 재판부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위와 같은것으로 청구취지 확장신청을 오래전에 하였습니다만,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