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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문서손괴죄?
kdklovewsh 추천 0 조회 248 13.03.02 11:54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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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2 12:44

    첫댓글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더큰 증거인멸죄에 해당하고, 또 문서손괴죄에도 해당하지 않을까요?_()_

  • 13.03.02 14:54

    일본의 만행 이것이 일본의 실체 입니다. 강점 36년 동안에 자행한 일본의 만행을 들추어 전 세계에 고발을 합시다.
    끔찍한 사진이 많으니 임산부와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1443

  • 13.03.02 12:43

    문서의 소유권, 관리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문서를 보관하다가 권리 없이 폐기한 경우 문서손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13.03.02 14:56

    정책공감 님!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찾고 있다고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아니라고 우기기 바쁘던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주소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 분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요?
    그 분들의 역사적 증거 자료를 국가에서 파기하고 감추고 없다고 하면서
    본인보고 찾아오라고 하는 위정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1461

  • 13.03.02 14:07

    밀라빈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추견(추가 의견)을 하자면...

  • 13.03.02 15:28

    1.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냐,
    2. 문건의 소유주가 누구냐
    3. 만약 관공서 문건이면 공문서인가, 공문서에 첨부된 증거인가. 공문서에 첨부된 사문서인가
    4. 관공서 문건이면 파기 기간이 경과 했나,
    5. 위 4항 추가로, 파기기간이 경과하지 안햇을 경우에 파기자격이 있는자가 파가 했나..........

    에 따라서 범죄성립이 진단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즉, 위 1-5항 내용을 모르고 속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13.03.02 15:18

    1. 어느 피의자 심문조서에 " 담당자 였고, 학부모에게 통지서를 받았을때 남학생 뿐이었다" (2005.7.29)->남학생뿐이었슴.
    2. 학교의 교감(피고)이 "여학생1명이 있었다"고 주장과 증언하였고,<2007.7(교감의 사실확인서) 2012.7.13(광주지법증언)>
    3. 원고는 "여학생1명이 신청했다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통지서"를 제출하라 였습니다.
    4. 제출하지 못하고 폐기 했다
    5. 사건을 은폐 조작하기 위하여 여학생1명이 없었는데 여학생1명있다고 했음.
    감사합니다.

  • 13.03.02 15:37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 13.03.02 14:54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0864

  • 작성자 13.03.02 15:22

    여학생 1명은 없었고, 처음부터 학무모에게 받은 통지서도 없었고, 없었던 문서를 폐기 했다고하였음
    감사합니다.

  • 13.03.02 15:28

    위 1항 은 작성자로 수정했어요

  • 13.03.02 15:31

    1. 통지서의 주인은 학부모
    2. 문건 명칭은 일종의 -민원서-인데, 민원서를 몇년간 보존해야 하는지를 정부 민원실에 전화 또는 기타 규정으로 확인해 보시고...

  • 13.03.02 15:34

    1.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2. 형법 문서손괴죄 를 적용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학부형 성명, 주소, 해당학생 이름 3개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절차를 강구해 보시지요

  • 작성자 13.03.02 15:49

    그 학부형은 통지서도 받은적이 없고, 참가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 작성자 13.03.02 15:51

    1.없었던 문서를 있었다고 하고?

  • 작성자 13.03.02 15:52

    2. 없었던 문서를 폐기 했다고 함.?

  • 작성자 13.03.02 15:54

    3. 없었던 여학생 1명을 있었다고 2007.7. 사실확인서에 거짓말은 무슨죄?

  • 작성자 13.03.02 15:56

    4. 없었던 여학생 1명을 있었다고 2012.7.13. 광주지법에서 증언한 것은 무슨죄?

  • 작성자 13.03.02 16:00

    5. 여학생1명이 언제 안가게 된것을 알았냐고 원고가 물으니 전날에 안간다고 증언하고,
    재판장님이 조금있다가 전날이냐 전전날이야 하고 물으니 기억이 안나다고 하였음. 무슨죄?

  • 13.03.02 16:00

    위 댓글을 모두 정독 했습니다

    <의견>
    고소는 포기하시고, 만약, 현재 소송이 1심이라면(2심도 때론 가능)
    피고가
    재판부를 기망시키고, 준비서면을 거짓을 제출한 것(불법)에 대한 청구원인을 보충하십시오

  • 13.03.02 16:44

    즉, -청구원인 확장신청서-를 접수하라는 것입니다
    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됩니다...

  • 작성자 13.03.02 16:15

    예 감사합니다.

  • 13.03.02 16:45

    우옥희 부회장임 맥주 한잔 소포로 보내 주세요 ㅎㅎㅎ

  • 13.03.02 22:15

    구대장님은 김빠진 맥주를 즐기시는 모양이십니다 ㅋ ㅋ

  • 13.03.03 23:13

    ㅎㅎㅎ

  • 작성자 13.03.02 16:14

    실권자(피고)와 실권자와 인척인 교감이(피고) 여학생1명이 없었음에도
    여학생1명이 있다는 거짓말로 신입여교사인 원고를 학교에서 쫒아내기 위하여
    공동공모하여 성폭력을 교사 방조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13.03.03 23:14

    피고의 불법은 민사소장 접수이전에 발생된 것도 되지만 접수이후에 발생된 피고 불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13.03.03 23:17

    쉽게 설명해서
    내가 B에게 1억 청구 재판을 하는데, 그 놈이 소송중에 내 서람의 돈 5000만원을 훔쳐 갔다면, 소송중에 청구취지 확장을 하여 1억 5,000만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리 입니다

  • 작성자 13.03.04 11:06

    입증이 명확하여도 재판부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 작성자 13.03.04 12:04

    위와 같은것으로 청구취지 확장신청을 오래전에 하였습니다만,
    감사합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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