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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국민임대보증금압류에 대해서요,,
트윈타워 추천 0 조회 499 13.08.11 12: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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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21 17:02

    첫댓글 서울의 경우 보증금 2500만원까지 광역시의 경우 1900만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됩니다.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금 압류가 들어올수는 있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시면 바로 풀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자시고 채무금액이 갚기 힘든상황이라면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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