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가 뿌린 대북전단은 현 시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엄중히 위협하였고, 그러한 위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10월 10일, “오후 3시 55분께부터 북측 지역에서 발사한 총성 10여발이 청취됐다”며 “북측이 정확히 몇 발을 사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탈북단체가 이날 오후 2시께 전단이 든 풍선을 날린 이후인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연천군 합수리 민간인 통제선 일대 우리 군 주둔지와 삼곶리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 등 일대에서 14.55mm로 추정되는 수발의 고사총탄 낙탄을 발견했다. 낙탄 지점은 군사분계선에서 약 5km 떨어져있다.
우리 군은 오후 6시 10분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 대응태세를 유지하다 오후 9시께 발령을 해제했다.
10월 10일의 총격상황에서 만일 북한의 고사총탄 낙탄에 의해 우리 주민이 사상하거나 우리 재산이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태가 어떻게 확대되었겠는가? 3배의 화력대응을 기본으로 삼는 군지침상 우리 군은 더욱 강력한 군사대응에 나섰을 것이다. 여기에 북한군이 화력대응을 한다면 충돌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였다.
군사적 위험이 팽배한 휴전선
휴전선 교전이 우리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온 나라가 전쟁의 틈바구니에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 휴전선은 사소한 실수에 의한 교전조차도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긴장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6.2 지방선거 직전이던 5월 24일, 이른바 “5.24 조치”를 발표하며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 잠수함의 공격으로 단정지으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제협력을 기본적으로 금지시켰다.
더구나 그 해 11월 23일, 해병대가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자 북한연평도 이 연평도의 해병대 부대 일대를 포격하는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간 포격전으로 인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으며 야전형 장성으로 평가받던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에 취임하였다.
2011년 3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임진각 부근 서부전선을 방문해 유사시 사격대응 여부를 상부에 묻지 말고 현장지휘관이 자체 판단해 신속히 대응하라는 내용의 “선조치 후보고” 지침을 지시했다. 휴전선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대응을 군지휘부가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일임한 것이다. 이로써 휴전선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의 확전 위험성을 훨씬 높이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나아가 2013년 10월, 최윤희 당시 합참의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안보상황은 중차대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적이 도발하면 주저없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초토화해 도발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부터 출발해 지금까지, 국방부의 대북대응태세는 갈수록 적극적이고 단호한 공격위주로 격화되어왔다고 총평할 수 있다. 상부 보고에 앞서 현장 지휘관이 즉시 대응하되 3배 이상의 화력대응으로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는 군의 입장은 사소한 총격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 시기 대북전단 살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위험한 대북전단 살포
북한은 지난 9월 13일과 15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 전단 살포가 개시되면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북한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지난 9월 20일,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군대는 이미 삐라살포행위를 전쟁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도발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천명했다”며 “결코 경고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심리전”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삐라는 전시에 적진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후방교란 수단이었다. <SBS>는 지난 2010년 6월 21일,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총 25억장의 삐라를 살포하였으며 북한군도 3억장의 삐라를 살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현 시기 반북단체가 살포하는 전단은 북한지도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들어있어 북한당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월 10일 당시 탈북단체들의 전단을 실은 풍선에는 “북한 인민해방 전선”, “북조선 인간 생지옥”, “황장엽 선생 영생”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한겨레신문>은 9월 21일, 탈북단체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영웅, 애국자, 개혁자”로 칭송하는 내용의 전단 20만장을 날려보냈다고 보도하였다. <뉴스1>은 10월 11일, 탈북단체들의 전단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비서 등 북한의 이른바 ‘최고존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어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보도하였다.
특히나 탈북단체들이 뿌린 전단에는 1달러 지폐 1천장, DVD와 USB 저장매체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돈으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사서 북한을 비난하고 남한을 칭송하는 다양한 영상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탈북단체들은 그 동안 휴전선 인근 지역은 물론이며 멀리는 황해도와 강원도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남측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북한주민들도 암암리에 한국드라마와 노래에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조건에서 이같은 전단 내용은 북한주민들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도적 측면보다 북한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해 북한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북한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탈북단체가 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전단 살포한다면 그야말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국방부는 10월 13일, 북한이 지난 10일에 있었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고사총을 발사한 뒤 “삐라살포가 계속되면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다고 뒤늦게 밝혔다. 전단을 다시 살포한다면 전단을 격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삐라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직 선택의 기회는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탈북단체들이 지난 10월 10일과 마찬가지로 끝내 전단살포를 강행한다면, 북한의 이른바 “강도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에 의해 남측이 피해를 입지 말란 보장이 전혀 없게 된다.
충돌의 원인을 제공하는 대북전단
북한군이 북한으로 넘어간 전단을 격추한 행위를 북한의 도발로 볼 수 있는가?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영내로 진입한 전단을 표적으로 사격한다고 했을 때, 사격의 원인이 되는 전단을 탈북단체들이 제공했으므로 북한군이 전단을 목표로 사격할 경우, 이를 군사적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의 낙탄도 애당초 북한군이 남측주민들과 시설물을 조준사격 한 것이 아닌 이상, 살상을 목적으로 사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군의 대응지침상 북한군의 낙탄이 남측 영내에 떨어진다면 우리 군은 대응사격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10월 10일과 달리 만에 하나라도 남측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군의 대응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는 곧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에 의해 온 나라가 전쟁위험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북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휴전선 접경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고 확전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슴을 졸여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 시기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전단살포를 통한 한반도 정세의 긴장격화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군사충돌 야기하는 전단살포의 위법성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는 국가의 명운을 위태롭게 만드는 외환죄에 준해서 다스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지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재판에서 철저히 부정되었다. 강연발언이 내란을 선동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9년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탈북단체들의 전단은 현존하는 주민생존의 위협이 존재하고, 그 시점도 구체적으로 예고되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범법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가 우리 국민의 생존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원고는 <긴급토론회 :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해법> 발제문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