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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유공자유가족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애국지사
申采浩의 獨立運動論과 在中獨立運動
박걸순(충북대 교수)
Ⅰ. 머리말
단재 신채호는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언론인․문인․역사학자로서, 또한 독립투쟁을 실행한 대표적 지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그의 활동은 교차적이거나 단층적이지 않고, 중층적으로 전개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는 망명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문에 기고하고 잡지를 발간하며 독립투쟁의 논리를 주창하였고, 민족 역사의 연구와 저술을 통하여 독립의 당위성을 추구하였으며, 직접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주도하는 지행합일을 실천하였다. 곧 그의 모든 활동은 독립운동이란 벼릿줄로 얽혀있고 그 외연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독립운동은 최고의 가치이자 지향점이었다. 1910년 4월 망명한 신채호는 1928년 피체되기까지 일시 연해주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주로 상해와 북경 등 중국에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간 신채호에 관하여는 그의 다양한 궤적을 추구한 많은 연구업적이 산출되었고, 재중 독립운동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재 연구에 있어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우선 뭉치 채 북한 인민대학습당에 보관되어 있는 단재의 유고가 발굴 공개되어야 하며,2) 논설과 문학 작품의 분석, 논란이 되는 행적의 정리, 민족주의와 무정부주의사상의 성격, 임시정부와의 관련성, 단재사학의 고증성과 근대성 등은 평가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과제와 함께 단재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과의 구체적 연계를 추구하는 것 또한 좀 더 규명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즉, 단재는 기본적으로는 문화운동․계몽운동론자라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전 생애를 일관한 독립운동론이었으나, 그는 후반기에는 문화운동을 극렬히 비판하며 절대적 무장투쟁론을 전개하기도 하였고, 한 때는 무장투쟁론을 포기하는 듯한 입장을 피력하는 등 그의 독립운동론의 기복과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그의 독립운동론이 광복회․대한독립청년단․제2회 보합단․신대한동맹단․군사통일촉성회․통일책진회․의열단 및 무정부주의동방연맹 등 그가 조직하거나 관여한 무수한 단체에서 구현되는 과정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는 분야이다. 본고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단재의 독립운동론과 재중독립운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단재의 독립운동론의 요체와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재중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단, 단재의 실천적 독립운동 검토라는 논지를 선명히 하기 위해 단재사학이나 언론활동, 문학, 무정부주의 등 이념 문제 등의 부분은 논외로 하거나 최소한의 논의로만 그쳤음을 밝혀둔다.
Ⅱ. 獨立運動論
1) 문화운동․계몽운동론 단재는 기본적으로는 문필가로서 문화운동론자이고 계몽운동론자였다. 그는 신문과 잡지의 발간과 기고를 통해, 또한 각종 선언서류의 기초 등 문필활동을 바탕으로 무장투쟁론과 민중 직접투쟁론을 강조하였다. 한말 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망명 후 러시아 연해주에서 ≪大洋報≫와 ≪勸業新聞≫의 주필을 역임하였으며, 중국으로 와서 ≪新大韓≫, ≪天鼓≫, ≪大同≫ 등의 잡지를 직접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신문에의 기고 활동을 계속하였다. 특히 그는 「告示文」(光復會), 「朝鮮革命宣言」(義烈團)과 「聲討文」(이승만), 「宣言」(무정부주의) 등 독립운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의 논리를 정리하여 내외에 포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재는 「朝鮮革命宣言」에서 그 스스로가 한말 이래 진력하였던 文化運動을 ‘일제의 강도정치에 기생하려는 주의를 지닌 자’로서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였다.
“ … 日本 强盜 政治下에서 文化運動을 부르는 者 누구이냐? 文化는 産業과 文物의 發達한 總積을 가리키는 名詞니 經濟掠奪의 制度下에서 生存權이 剝奪된 民族은 그 種族의 保全도 疑問이거든, 하물며 文化發展의 可能이 있으랴? 衰亡한 印度族, 猶太族도 文化가 있다 하지만 一은 金錢의 力으로 그 祖先의 宗敎的 遺業을 繼續함이며, 一은 그 土地의 廣과 人口의 衆으로 上古의 自由發達한 餘澤을 保守함이니 어디 蚊蝱같이 豺狼 같이 人血을 빨다가 骨髓까지 깨무는 强盜 日本의 입에 물린 朝鮮 같은 데서 文化를 發達 或 保守한 前例가 있더냐? 檢閱․押收 모든 壓迫 中에 幾個 新聞․雜誌를 가지고 ‘文化運動’의 木鐸으로 自鳴하며, 强盜의 脾胃에 거슬리지 아니할 만한 言論이나 主唱하여 이것을 文化發展의 過程으로 본다 하면 그 文化發展이 도리어 朝鮮의 不幸인가 하노라. …”3)
이는 일견 신랄한 자기부정의 논리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무정부주의를 접하며 사상이 전회하고 방법론이 전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실제로 그가 ≪新大韓≫, ≪天鼓≫, ≪大同≫ 등의 잡지를 발간하는 일은 1922년경 그만두었기 때문에, 「朝鮮革命宣言」을 기초한 1923년의 독립운동 노선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재가 전개한 문화운동은 문화의 양식이기는 하지만 무장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한 문화적 수단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즉, 단재는 자신의 잡지 발간과 신문 기고 등의 행위를 문화운동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하 문화운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4) 단순한 실력양성운동일 경우, 이는 현실 도피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성격을 내포하지 못하고 있다. 야학에서 일본어를 교육시킨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민족문화보전을 위한 국학운동의 경우 독립운동의 범주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사의 연구를 통해 식민사학에 대항한 경우가 그러하다. 단재는 나라를 도모 하려는 자는 문화와 무력의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新國民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文이 없으면 국가의 정신을 유지할 도구가 없어 비록 항우와 나탁과 같은 용사가 전국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다만 敵國의 부리는 자가 되어 도리어 조국에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 韓國이 旣是 文化를 心醉하여 如此 萎靡한 狀態를 致하였거늘 今에 乃曰 文化를 無視함이 不可라 함은 何故오 曰 國民을 萎靡케 하는 文化도 有하며 國民을 强勇케 하는 文化도 有하나니 彼西歐列强을 觀하라 學術의 發達이 如彼하며 道德의 進步가 如彼하되 其國이 烝烝日强하나니 是는 其文化가 東洋古代의 人民을 驅하야 專制下에 雌伏케 하던 文化가 아니라 自由를 歌하며 冒險을 尙하는 文化인 故니 韓國有志君子여 自國 固有의 長을 保하며 外來文明의 精을 採하여 一種 新國民을 養成할만한 文化를 振興할지어다.”5)
그러나 단재가 비판한 문화운동은 일제의 강도정치로 인해 생존권이 박탈당하여 종족의 보전조차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일제와 타협적인 언론과 잡지에 대한 것이었지, 문화운동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재의 문화운동론․계몽운동론은 무장투쟁론과 괴리되지 않은 것으로서, 오히려 무장투쟁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선전적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2) 무장투쟁론 단재의 독립운동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중의 직접 무장투쟁론이다. 그는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민중적 역량과 폭력적 중심을 들었다. 즉, 민중과 폭력은 독립운동에서 불가분의 관계로 본 것으로, 곧 그가 말한 폭력은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지칭한다. 그는 기왕의 민족운동이었던 갑신정변․의병․의열투쟁․3․1운동에서의 양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 우리 已往의 經過로 말하면 甲申政變은 特殊勢力이 特殊勢力과 싸우던 宮中 一時의 活劇이 될 뿐이며, 庚戌 前後의 義兵들은 忠君愛國의 大義로 激起한 讀書階級의 思想이며 安重根․李在明 等 烈士의 暴力的 行動이 熱烈하였지만 그 後面에 民衆的 力量의 基礎가 없었으며, 三一運動의 萬歲소리에 民衆的 一致의 意氣가 瞥見하였지만 또한 暴力的 中心을 가지지 못하였도다. ‘民衆․暴力’ 兩者의 其一만 빠지면 비록 轟烈壯快한 擧動이라도 또한 電雷같이 收束하는도다. …”6)
그는 갑신정변은 특수세력간의 궁중 활극으로, 의병은 독서계급의 충군애국사상으로, 의열투쟁은 민중적 기초가 결여된 행동으로, 3․1운동은 폭력적 중심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곧 그는 민중과 폭력이 결합되어 전개한 독립운동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운동으로 보았던 것이다. 단재의 무장투쟁론은 그가 한말 국내에서 계몽운동을 전개할 당시에도 주장한 바 있다. 즉, 그는 의병투쟁을 성원하는 한편 문무쌍전론과 무력양성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文勝武弛’한지 오래되어 壬辰과 丙子의 國辱을 당하였고, 급기야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武魂을 환기하고 武氣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무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 武가 無하면 비록 釋迦文殊 같은 活佛이 各地에 普現할지라도 其慈悲의 漏를 灑하고 一身을 將하여 餓虎의 口에 供할 뿐이니 國家 滅亡에 何益이 有하리오. …”7)
그가 신민회 동지들과 함께 독립군기지를 개척하기 위해 망명한 일 등은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8) 그러나 당시 그의 무장투쟁론은 다른 방법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척하는 외곬 방법론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노령에서 광복회를 조직하고 주도할 때까지는 문무쌍전론이라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는 19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립한 光復會의 「告示文」에서 무장투쟁론 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9) 따라서 한말 이래 1910년대까지 그의 독립운동론은 문무쌍전론의 입장에서 무장투쟁론 외의 방법론까지 포용하는 총체적인 것이라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특히 「朝鮮革命宣言」의 기초 이후에는 철저한 무장투쟁론으로 전환하고 있다. 李克魯는 서간도에 머물 당시의 단재를 ‘鐵血主義를 부르짖는 主戰論者’로 회상한 바 있다.10) 단재 자신도 북경에 머물 당시 스스로의 무장투쟁론을 ‘武裝段鬪’라고 표현한 바 있다.11) 그는 일본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조선에 무례를 가하거든 釼이나 銃이나 赤手空拳으로라도 ‘血戰’하는 것이 조선정신이라고 강조하였다.12) 한 때 그는 자신의 무장투쟁론을 ‘前日의 그름’이라고 과오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 즉, 그는 武裝段鬪가 유생의 능사가 아니고 국가흥망이 一朝의 突發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역사연구에나 전념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던 것이다.13) 그러나 이는 그의 진심이라기보다는 국민대표회의가 파탄하여 독립운동계의 희망이 좌절된 데 따른 일시적 체념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는 그가 이후에도 여전히 무장투쟁론을 견지하고 실천에 노력하였음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3) 절대독립론 단재는 내정독립론․참정권론․자치론․외교론․준비론자들을 일제와 타협하려는 주의를 가진 적으로 규정하면서 절대독립론을 주장하였다.
“ … 獨立이란 금에서 一步를 물러서면 合倂賊魁의 李完用이 되거나 政合邦論者의 宋秉畯이 되거나 自治運動의 閔元植이 되어 禍國의 妖孼이 幷作하리니 獨立의 大防을 위하여 李․鄭 等을 誅討치 아니할 수 없으며 傍觀者의 眼中에는 朝鮮이 이미 滅亡하였다 할지라도 朝鮮人의 心中에는 永遠 獨立의 朝鮮이 있어 … 우리 前途는 全國 二千萬 要求가 ‘獨立뿐’이란 血과 淚의 叫呼로 내론 同胞의 誠力을 團合하며, 외론 列國의 同情을 博得함에 在하거늘 …”14)
이는 그의 절대독립론을 잘 보여준다. 그는 독립에서 한 발짝만 후퇴하면 나라를 망친 매국노가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추호의 타협이 없는 ‘獨立 뿐’이라는 절대독립론을 주장하였다. 3․1운동 이후 국내 일각에서는 이른바 自治論이 등장하였다. 일제의 기만적인 통치 술책에 일부 친일분자가 부응한 논리였다. 단재는 자치론을 강도 일제가 독립운동을 약화시키려고 획책한 ‘미친 논리[狂論]’라고 간파하고 이에 부화하는 자는 맹인이 아니면 奸賊이라고 하였다.15) 그는 내정독립론자와 참정권론자 및 자치론자들의 주장 또한 반박하였다. 즉, 설령 내정독립을 찾되 각종 이권을 찾지 못한다면 조선민족은 一般의 餓鬼가 될 뿐이며, 참정권을 획득하였다고 하여도 자본주의 강도국의 식민지 인민이 되어 몇 명의 奴隸代議士의 선출만으로 餓死를 면할 수 없으며, 자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일본 제국이란 명칭이 존재하는 한 그 부속 하에 있는 조선 인민은 민족적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16) 심지어 그는 자신의 문학 작품 속에서조차도 자치론과 참정권을 준다고 하면 속아 넘어가는 식민지 민중들을 개탄할 만큼 철저한 절대독립론을 주장하였다.
“ … 식민지 민중은 그 고통의 정도가 다른 민중보다 만 배나 되지만 매양 그 허망한 요행심을 가져 굶어 죽는 놈이 요행의 暖衣를 바라며 교수대에 목을 디민 놈이 요행의 생을 바랍니다. 그래서 반항할 경우에도 반항을 못합니다. 그런즉 식민지 민중처럼 속이기 쉬운 민중이 없습니다. … 〈건국〉, 〈혁명〉, 〈독립〉, 〈자유〉 등은 그 명사까지도 다 잊어 리라고 일체 구두 필두에 오르지도 못하게 하지만 옴 올라갈 자치 참정권 등을 주마 하면 속습니다. 보십시오. 저 亡國祭를 지낸 戀愛 文壇에 여학생의 단 입술을 빠는 청년들이 제 세상을 자랑하지 안합니까. 고국을 빼앗기고 구축을 당하여 천애 외국에서 더부살이하는 남자들이 누울 곳만 있으면 제2 고국의 안락을 노래하지 안합니까! 공산당의 대조류에 독립군이 떠나갑니다. 乞아지 정부의 연극에 대통령의 자루도 찢어집니다. 속이기 쉬운 것은 식민지의 민중이니 상제시여, 마음 놓으십시오. 세계 민중들이 다 자각한다 하여도 식민지 민중만은 아직 멀었습니다. …17)
또한 그는 外交論도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는 一劍一彈으로 昏庸貪暴한 관리나 國賊에게 던지지 못하고 列國 公館에 公函이나 던지고 심지어 적국인 일본 정부에 長書를 보내어 國勢의 孤弱을 애소한 결과 을사조약과 경술합병을 당하여 조선이란 이름이 생긴 지 몇 천 년만의 치욕을 당하였다고 개탄하였다. 또한 3․1운동 때에도 평화회의와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이 도리어 이천만 민중의 奮勇前進의 의기를 打消하는 매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準備論에 대하여는 더욱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처음에 전쟁에 대한 준비를 외치던 준비론이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교육의 진흥과 상공업의 발전 외에도 모든 것이 그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10여 년간 목이 터져라 준비론을 외친 소득이 몇 개 불완전한 학교와 실력 없는 會 뿐이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이 같은 결과가 誠力의 부족이 아니라 주장의 착오이며, 모든 것을 빼앗긴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는 ‘實로 一場의 잠꼬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곧 단재에게 외교론과 준비론은 버려야 할 迷夢에 불과한 것일 뿐이었다.18) 단재는 「朝鮮革命宣言」에서 이처럼 타협적 방법론을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였으나, 이승만의 위임통치론에 대해서도 극렬히 비판하였다. 그는 위임통치 청원이 조국의 절대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미국의 식민지로 바꾸는데 불과한 매국 매족 행위로 간주라고 하고 이승만을 鄙夫, 逆賊이라 맹공을 가하였다.
“ … 或曰 李承晩의 委任統治 請願은 自治運動의 閔元植과 같이 徹底의 主張이 아니오 다만 一時의 迷誤인 故로 李도 至今에는 이 일을 옳은 줄로 自處함이 아니니 구태여 追罪할 것이 없다 하나 그럴진대 彼等이 卽時 美國 政府에 향하여 그 請願의 取消를 聲明하고 國人에게 向하여 妄作의 罪를 謝하여써 萬一의 一이라도 自贖의 道를 求함이 可하거늘 이제 十手의 指點을 不顧하고 儼然히 上海에 來하여 所謂 大統領의 名義로 오히려 輿論을 籠絡하려 하니 이는 禍心을 包藏한 逆賊이 아니면 苟且庸碌의 鄙夫라. 逆賊이나 鄙夫를 假借하여 國民의 名譽를 汚辱하면 또한 可痛하지 아니한가? …”19)
따라서 그가 독립운동 방법론이 전혀 다른 이승만의 임시정부와 결별하고 반임정 노선을 걸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단재에게는 절대독립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었고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4) 민중직접혁명론 단재의 민중직접혁명론은 그의 독립운동론에 있어 매우 중대한 변화를 시사한다. 즉, 그의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론은 혁명 주체와 방법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말 이래 그는 “英雄者는 世界를 創造하는 聖神이며, 世界者는 英雄의 活動하는 舞臺라”고 하여 역사의 주체와 동력을 영웅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영웅사관을 지니고 있었다.20) 그가 민중을 발견한 것은 3․1운동 이후 일부 민족세력이 독립운동 대열에서 이탈하는 반면 노동자와 농민층이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위부대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것을 목도한 결과였다. 곧 단재의 역사인식은 영웅주의에서 국민주의를 거쳐 민중주의의 3단계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다.21) 그는 민중의 직접혁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 今日 革命으로 말하면 民衆이 곧 民衆 自己를 爲하여 하는 革命인 故로 ‘民衆革命’이라 ‘直接革命’이라 稱함이며, 民衆 直接의 革命인 故로 그 沸騰 膨脹의 熟度가 數字上 强弱 比較의 觀念을 打破하며, 그 結果의 成敗가 매양 戰爭學上의 定軌에 逸出하여 無錢 無兵한 民衆으로 百萬의 軍隊와 億萬의 富力을 가진 帝王도 打倒하며 倭寇도 驅逐하나니 그러므로 우리 革命의 第一步는 民衆 覺悟의 要求니라. …”22)
여기에서 그는 민중 각오의 방법에 대하여도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일절 불평․부자연․불합리한 민중 향상의 장애부터 먼저 타파함이 곧 ‘민중을 각오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며, “선각한 민중이 민중의 전체를 위하여 혁명적 선구가 됨이 민중 각오의 第一路라고 하였다.23) 즉, 민중 각오의 방법도 민중에 의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한편 그는 민중적 역량의 기초와 폭력적 중심의 합일을 강조하며 “민중을 喚醒하여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養兵 十萬이 一擲의 炸彈만 못하며 億千張 新聞 雜誌가 一回 暴動만 못하다”고 하였다.24) 이는 이전의 자신의 독립운동론을 전면 부정하는 듯한 논리이다. 단재는 구한말 신민회 활동을 통하여 독립군 양성을 통한 독립전쟁론을 주창하였고 틈나는 대로 문무쌍전론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朝鮮革命宣言」에서 그는 이를 전면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도 일본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박탈된 상황에서 어디서 얼마만큼의 군인을 양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또한 설령 군인을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의 백분지 일이나 되겠냐며 이를 ‘일장의 잠꼬대’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하였다.25) 물론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의열단의 투쟁방법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26) 따라서 그가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나, 변화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억 천 장의 신문 잡지가 일회 폭동만 못하다는 표현 또한 그 자신이 한말부터 1920년대까지 줄곧 주도한 신문과 잡지의 발간을 통한 독립운동론을 전면 부정하는 듯하다. 이 또한 의열단의 폭력(암살․파괴․폭동)적 투쟁방법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으로 이해되나, 무정부주의를 수용한 이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폭력투쟁론은 매우 강경하였다. 그는 비폭력주의와 무저항주의를 부르짖은 석가모니와 간디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인도인이라면 석가모니를 묶어 불에 던지고 간디를 바다에 수장시키겠노라는 극언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폭력투쟁을 적극 옹호하였다.27) 단재는 민중이 암살․파괴․폭동의 직접 혁명으로 제거해야 할 목적물을 ①朝鮮總督과 各 官公吏 ②日本 天皇과 各 官公吏 ③偵探奴․賣國賊 ④敵의 一切 施設物 ⑤言語와 行動으로 우리의 운동을 緩和하고 中傷하는 자 ⑥日本人 移住民을 적시하였다.28) 이는 의열단이나 임시정부에서 선정한 공격 목표 ‘七可殺’과 유사한 것이다. 결국 그의 독립운동론은 「朝鮮革命宣言」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되었다.
“ … 우리 二千萬 民衆은 一致로 暴力 破壞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民衆은 우리 革命의 大本營이다. 暴力은 우리 革命의 唯一武器이다. 우리는 民衆 속에 가서 民衆과 携手하여 不絶하는 暴力 - 暗殺․破壞․暴動으로서 强盜 日本의 統治를 打倒하고 우리 生活에 不合理한 一切 制度를 改造하여 人類로써 人類를 壓迫치 못하며 社會로써 사회를 剝削치 못하는 理想的 朝鮮을 建設할지니라. …”29)
이로써 보면 단재의 독립운동론은 상호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듯하며, 시기와 상황에 따라 방법론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절대독립론을 부르짖은 것은 전혀 변함이 없이 일관된 논리였다.
Ⅲ. 在中獨立運動
1) 망명과 초기의 활동 신채호는 국외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신민회의 결정에 따라 1910년 4월 안창호․이갑 등의 동지와 함께 망명길에 올랐다.30) 그는 우선 동지들과 靑島에서 만나 독립운동 방략을 협의하였다. 이른바 靑島會議는 신민회 망명 간부를 중심으로 향후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한 중요한 회의였는데, 단재는 북만주 密山에 독립군기지를 개척하고 무관학교를 세운다는 계획 하에 이해 9월경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단재를 비롯한 신민회 간부들의 연해주행은 러시아 한인 독립운동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31) 이곳에서 그는 러시아 지역 최초의 한인단체인 勸業會의 선전부장과 ≪大洋報≫와 ≪勸業新聞≫의 주필을 맡는 등 초기 러시아 한인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32) 1912년에는 윤세복․이동휘․이갑 등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光復會를 조직하였는데, 이 때 그는 「通告文」과 「告示文」을 기초하였으며, 부회장에 피임되었다.33) 그는 1913년경 申圭植의 부름을 받고 상해로 왔다. 상해 체류 당시 단재의 생활은 홍명희와 정인보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의 회고에 의하면 단재는 상해에서 동지들과 독립운동의 방략을 토론하고 서점을 순례하며 역사연구와 영어공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34) 그러나 신규식이 그를 상해로 부른 중요한 이유는 독립운동 기반을 함께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청주 산동신씨라는 문중적 인연도 있었다.35) 상해에서 신채호는 신규식․박은식․조소앙 등과 함께 同濟社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였고, 동제사의 주도로 설립한 박달학원에서 교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36) 단재는 1년간 상해생활을 한 뒤 1914년 서간도로 갔다. 이는 윤세복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그는 윤세복과 함께 생활하며 신흥학교를 비롯하여 서간도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의 실상을 돌아보는 한편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답사와 역사 연구와 東昌學校 교사 등으로 1년을 보냈다. 특히 이 시기는 단재 사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그는 서간도 일원의 천장비사와 같은 보고인 고구려 유적지를 돌아본 소득을 “當地에 輯安縣의 一覽이 金富軾의 高句麗史를 萬讀함보다 낫다는 斷案을 내렸다”고 자평한 바 있다.37) 서간도 일원 유적지의 답사는 단재사학에 있어 문헌의 부족으로 인한 착오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고, 문헌 고증보다 더 견고한 실증의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38) 그의 사학에 대종교적 인식이 엿보이는 것은 이 시기 윤세복과의 교유를 통한 결과라 할 것이다. 1915년, 단재는 북경으로 옮겨 3․1운동이 발발하기까지 약 4년간 체류하였다. 그가 북경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경제적 어려움, 상해의 독립운동 파벌간 다툼, 이회영 형제의 초청에 의한 결과였다.39) 그가 북경에 도착하여 받은 인상은 天壇 부근에서 청나라 황제가 祭天禮를 거행하는 광경이 중국이 復辟이 된 것이 아니라 ‘民衆慶節’이라는 연극의 한 대목이라고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 한 부분에서 잘 알려준다.40) 이 시기 단재는 북경 부근의 우리 고대사 관련 유적 답사, 독립운동 관계 논설 집필, 중국 신문(≪中華報≫, ≪北京日報≫ 등)에 기고 및 역사연구에 힘을 쏟았다.41) 특히 북경시기 단재는 우리 역사를 5책으로 나누어 집필하는 등 역사연구의 상당 부분을 이 때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내가 數年 前부터 조금 써 둔 것이 있는데 아직 좀 덜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쉬 끝내려고 합니다.”하며 原稿 뭉텅이를 끄내어 보인다. 이 原稿는 모두 다섯 책으로 되었는데, 첫째 권은 朝鮮史通論, 둘째 권은 文化篇, 셋째 권은 思想變遷篇, 넷째 권은 疆域考, 다섯째 권은 人物考, 이밖에 또 附錄이 있는 듯 하다고 한다. …”42)
북경에 체재하는 동안 신채호는 독립운동 전선의 전면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역사연구에 전념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10년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선언인 「大同團結宣言」(1917. 7)과 「大韓獨立宣言書」(1919. 2)에 단재는 서명자로 참여하였다. 대동단결선언은 신규식․박은식․조소앙 등 14인이, 대한독립선언서는 길림에서 대한독립의군부가 주도하여 39인이 공동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이들 선언에 신채호가 참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역할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국내외 독립운동계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을 잘 알려준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 단재는 북경에서 3․1운동의 감격적 소식을 듣고 조성환 등 동지들과 다시 상해로 왔다. 4월 10일과 11일, 그는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29인의 동지들과 함께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고 임시정부의 수립을 결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한성정부의 법통을 따를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43) 그가 한성정부의 법통을 강조한 것은 다른 어떤 임시정부보다도 국민적 합의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며, 자신이 박은식 등과 18인의 評定官으로 추대되었던 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4월 11일 진행된 국무총리 선출시 단재는 이승만의 선출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퇴장하고 말았다. 당시 신채호는 박용만을 국무총리 후보로 천거하였다가 부결되었으며, 단재 자신도 玄彰運에 의해 천거되었으나 부결 당하였다.44) 단재가 이승만을 극력 반대한 것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청원서를 윌슨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이 안은 절대독립론과 완전독립론을 주장하던 단재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賣國賣族’적인 것이었다. 결국 그는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당선되자 열혈 청년들의 생명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하였던 것이다.45) 단재는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소식을 미국에 있는 친구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단재는 박은식과 김창숙과 만나 논의한 결과 이승만을 임시정부에서 축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우선 이승만에게 위임통치청원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취하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승만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이들은 임시정부로 가서 이승만의 축출을 주장하였으나, 임시정부의 붕괴를 우려한 다른 요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장 실현되지는 않았다.46) 그러나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은 단재로 하여금 임시정부와 결별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여 단재가 이때 임시정부와 단절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임시의정원 제2회 회의(1919. 4. 22)에도 의원으로서 참가하였으며, 제5회 회의(1919. 7. 7~7. 19)에서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도 의원으로 선임되었다.47) 따라서 단재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되던 1919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임시정부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
3) 반임시정부 활동 단재는 제6회 의정원회의(1919. 8. 18~9. 17)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자 임시정부와 완전 결별하였다.48) 그는 이전에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그를 국무총리로 천거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를 다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더욱 큰 죄라고 여긴 것이었다. 아울러 그는 이와 관련하여 안창호의 죄책도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질타하였다
“ … 委任統治請願에 對하여 在美國民會中央總會長 安昌浩는 同意든지 黙認이든지 該會의 主幹者로서 李․鄭等을 代表로 보내어 該請願을 올리었으니, 그 罪責도 또한 容恕할 수 없으며, 上海議政院이 所謂 臨時政府를 組織할 때에 발서 傳播된 委任統治請願 云云의 說을 李等과 私憾이 있는 者의 做出이라 하야 徹底히 査核하지 않고 李承晩을 國務總理로 推定함도 千萬의 輕擧어니와, 第2次 所謂 各員을 改造할 때에는 환하게 該請願의 提出이 事實임을 알았는데 마침내 李承晩을 大統領으로 選擧한 罪는 더 重하며 …”49)
단재는 임시의정원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도 의원을 사임하고 본격적인 반임정 노선을 걷게 되었다. 즉, 종전의 반이승만 노선에서 반임정 노선으로 전환하여 투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단재의 반임시정부투쟁은 ①≪新大韓≫․≪天鼓≫․≪大同≫ 등 잡지의 발간, ②군사통일회의 개최 등 북경 무장투쟁세력과의 연대 ③반임정 단체의 조직과 주도, ④국민대표회의 소집 요구 및 창조파 활동, ⑤「聲討文」 등의 발표를 통한 반이승만․반임시정부투쟁 등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것이었다. 단재는 상해에서 4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新大韓同盟團을 조직하여 副團主를 맡았으며, 이해 10월 28일 기관지로서 ≪新大韓≫을 간행하였다.50) 신채호는 ≪新大韓≫을 통해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나 임정의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 노선을 통박하고 일제와 분투할 것을 역설하였다.
“ … 그러나 平和會義에서 그 聲言한대로 各 民族의 自決에 應한 者가 얼마나 되느뇨. … 民族自決을 許함은 그 表面뿐이요 內容의 眞意는 列强國의 利害를 前提함이 아닌가 하는 許多의 疑問이 있도다. … 人類는 時代를 따라 自由의 길로 나아가나니 이를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 우리 朝鮮은 强力者에 對한 要求보다 新氣運에 向하여 춤추며 平和神에 대한 歡迎보다 敵에 向하여 奮鬪함이 더욱 神聖至高한 義務라 하노라.”51)
신채호의 반임정 세력 규합과 ≪新大韓≫의 발간을 통한 임정 비판은 임시정부와 ≪獨立新聞≫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에 ≪獨立新聞≫은 ≪新大韓≫의 발간을 보도하며 ‘언론이 장쾌한 것이 특색’이라고 치켜세웠다.52) 그러나 독립신문사측에서는 단재를 회유하여 ≪獨立新聞≫의 주필로 영입을 시도하거나,53) ≪新大韓≫을 발행하는 인쇄소에 압력을 가하여 결국 ≪新大韓≫은 1920년 1월 이후 폐간되고 말았다. 결국 신채호는 3개월 동안 약 20호의 신문을 발간하고는 북경으로 돌아갔다.54) 일시 노령을 방문하였던 단재는 북경에서 박용만․신숙 등 반임정 세력들과 군사통일촉성회에 참석하는 한편,55) 새로운 잡지의 창간에 진력하여 1920년 말경 김창숙․박숭병 등과 ≪天鼓≫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天鼓≫의 발행에는 박숭병의 지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56) ≪天鼓≫에는 독립운동 관련 논설이 대부분이지만, 고대사에 관한 단재의 인식을 보여주는 논문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57) ≪天鼓≫의 발간에는 유림과 김정묵, 남형우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단재는 神志․震公․大弓․鐵椎․我觀․南溟 등의 필명을 사용하여 논설을 집필하였다.58) 1921년 2월 단재는 박은식․원세훈․김창숙 등 14명 연명으로 북경에서 「우리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59) 단재의 반임정 활동은 통일책진회의를 조직 주도하고 국민대표회의의 선전과 촉진을 위해 박용만과 함께 ≪大同≫을 발행하며 더욱 정치적 색채를 지니게 되었다. 이 때 단재는 무장투쟁론자들과 第二回 普合團을 조직하여 內任長에 선출되었다.60) 이 단체는 1920년 평북 의주를 근거지로 조직되어 군자금 모금 등의 무장투쟁을 전개하다가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단체 통합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普合團의 후발적 조직인지 성격이 분명치는 않으나, 무장투쟁을 표방한 단체임은 분명하며,61) 이 시기 단재와 북경의 무장투쟁 세력의 동향을 알려준다. 1923년 1월부터 6월까지 개최된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로서는 커다란 위기였으나, 독립운동계를 망라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는 결국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국민대표회의에 신채호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으나, 창조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62) 이 같은 단재의 반임정투쟁은 처음에는 이승만과의 독립운동 노선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임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단재가 임정을 부정한 것은 임정의 존재나 필요성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운동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임정 초기 단재가 임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4) 의열단과 무정부주의운동 1923년 1월, 단재는 의열단장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의열단 선언문인 「朝鮮革命宣言」을 기초하여 발표하였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길림에서 결성된 의열투쟁 단체였으나, 결성된 지 3년이 넘어 단재에 의해 비로소 투쟁 방법과 논리가 정립된 것이었다. 「朝鮮革命宣言」은 일제강점기 한국독립운동이 낳은 가장 귀중한 문헌의 하나로서, 그가 무정부주의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63) 그런데 단재의 「朝鮮革命宣言」 기초와 관련하여 주목할 인물은 柳子明이다. 그는 이미 상해에서 단재의 강연을 들어 알게 되었고, 북경에서도 함께 생활한 바 있으며, 단재를 매우 존경하는 인물이었다.64) 류자명은 1921년 의열단에 가입하여 탁월한 이론가로 활동하고 있던 중, 단재를 상해로 초치하여 함께 기거하며 「朝鮮革命宣言」의 기초를 지원하였다. 사실 「朝鮮革命宣言」에 무정부주의적 성향이 보이는 것은 단재 자신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집필과정을 보좌한 柳子明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65) 단재가 의열단과 관계를 맺은 것은 의열단이 1920년 가을 무렵 북경으로 옮겨와서 반임정세력에 동참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김원봉은 단재가 주도하였던 「聲討文」에 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단재는 김원봉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단재는 직접 의열단에 가입하거나 참가하여 활동하지는 않았으나, 깊이 관여한 흔적이 보인다. 즉, 그는 金星淑을 의열단에 추천하여 선전부장이 되게 한 바 있고, 김창숙과 함께 나석주 의거에 관여하여 그에게 폭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66) 「朝鮮革命宣言」은 이같이 배경 하에서 의열단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위치에 있던 단재가 작성한 것이었다.67) 1개월여의 산고 끝에 완성된 「朝鮮革命宣言」은 즉각 인쇄하여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에게 배포되었는데, 단재의 웅혼한 필치는 단원들은 물론 모든 읽는 이들을 감격시켰다.68) 결국 「朝鮮革命宣言」은 의열단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활동 노선과 투쟁 방법론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향후 의열단의 지표와 정체성을 정립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단재는 多勿團이란 독립운동 단체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1924년 말경 북경에서 李圭駿 등이 多勿團을 조직하고 자신에게 선언문의 기초와 지도를 부탁하자, 이에 응하여 선언문을 직성해주고 이회영․김창숙․류자명 등과 활동을 지도하였다.69) 다물단은 강렬한 의열투쟁 단체로서, 이듬해 류자명의 주도로 의열단에 합류하였다.70) 단재의 다물단 관여는 역시 그의 무장투쟁론에 따른 것이었다. 단재가 무정부주의를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본격적으로 수용한 것은 「朝鮮革命宣言」의 집필을 전후한 시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단재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국내에서 활동하던 1905년경 아나키즘을 접했으며, 상해시기를 거쳐 ≪新大韓≫과 ≪天鼓≫를 발행할 무렵에는 그 이론을 원용하고 선전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단재는 ≪新大韓≫의 「新大韓創刊辭」에서 아나키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계급투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빈부 차이가 없는 평등한 이상세계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天鼓≫에서는 국가주의와 제국주의를 부정하고 大同社會 실현을 주장하면서 사회운영 원리로 相互扶助論을 내세우는 등 아나키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71) 실제로 단재 자신도 자신이 무정부주의에 공명한 것은 황성신문사에 있을 때 幸德秋水의 ‘무정부주의 長廣舌을 읽은 때부터’라고 말한 바 있다.72) 이로써 보면 적어도 단재가 아나키즘을 접한 것은 「朝鮮革命宣言」 집필 훨씬 이전이며, 「朝鮮革命宣言」 집필 이후 본격적인 아나키스트로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단재와 우당이 무정부주의자라고 자임한 것은 단재가 류자명과 함께 이회영의 집으로 옮겨가 살았던 1923년 가을 경이라는 이정규의 회고는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73) 단재는 중국의 무정부주의자 劉師复, 일본의 무정부주의자 幸德秋水 등의 저작을 읽으며 무정부주의를 학습하였는데,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역시 크로포트킨이었다.74) 신채호가 언제부터 무정부주의운동의 전면에 나섰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924년 가을 관음사의 승려생활을 청산하고 난 뒤, 다시 이회영․유자명과 교유하고 중국인 아나키스트 李石曾과 접촉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75) 그는 1926년 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 결성 준비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정부주의 단체에 참여하였다. 이어 1927년 9월 북경에서 중국․조선․일본․대만․안남․인도 등 6개국 대표 120여명이 모여 無政府主義東方聯盟(일명 A東方聯盟)을 조직할 때, 그는 李弼鉉과 함께 한인 아나키스트 대표로서 참가하였다. 또한 그는 1928년 4월 無政府主義東方聯盟 北京會議를 소집하고 주도하였다.76) 단재가 1928년에 쓴 「宣言文」은 이 회의의 선언문으로, 무산민중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식민지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동방 민중이 급속도로 혁명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 우리 무산 민중의 최후 승리는 확정 필연한 사실이지만, 다만 동방 각 ‘식민지’, ‘반식민지’의 무산 민중은 자래로 석가․공자 등이 제창한 곰팡내 나는 도덕의 ‘독’ 안에 빠지며, 제왕 추장 등이 건설한 비린내 나는 정치의 ‘그물’ 속에 걸리어 수 천년 헤매다가 일조에 영․법․일본 등 자본 제국 경제적 야수들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압력이 전 속력으로 전진하여 우리 민중을 매돌의 한 돌림에 다 갈아 죽이려는 판인즉, 우리 동방 민중의 혁명이 만일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으면 동방 민중은 그 존재를 잃어 버릴 것이다. 그래도 존재한다면 이는 분묘의 속 … 우리가 철저히 이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날이 곧 피등이 그 존재를 잃는 날이다. …”77)
단재 등은 이 회의에서 선전기관을 설립할 것과 일제 관공서를 폭파하기 위해 폭탄제조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단재에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단재는 北京郵務管理局 外國爲替係에 근무하는 대만인 무정부주의자 林炳文과 협의하여 외국위체 2백 매(액면 6만 4천원)를 위조 인쇄하여 일본․대만․조선․關東州 등 32개소 우편국에 留置爲替로 발송한 후 이를 찾아 쓰기로 하였다. 이 자금을 찾기 위해 지역을 바꾸어 임병문이 관동주와 조선을, 李弼鉉이 일본을, 단재는 대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국 단재는 1928년 5월 8일 柳炳澤(柳孟源)이란 가명을 사용하여 1만 2천원을 찾기 위해 대만 基隆港에 도착하였으나, 水上署員에게 피체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이 있다. 즉, 단재는 제2회 공판 때 재판관에게 자신은 이 자금이 ‘우선 主義 宣傳 雜誌를 발간하여 동지를 규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78) 이는 단재가 독립운동의 마지막 순간까지 폭탄제조소의 설치라는 무장투쟁론과 함께 잡지의 발간이라는 문화투쟁론을 병행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그 자신이 무정부주의연맹을 조직할 때 어떤 책자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현 제국주의 제도에 불평과 약소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단행한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79) 즉, 그의 무정부주의운동은 이론적 바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현실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절박한 과제라는 것이었다. 곧 단재는 이를 “無政府主義로 旣成國體를 變革하여 다 같은 自由로써 잘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기행위를 추궁하는 재판관에게 양심에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80) 결국 단재는 ‘유가증권위조․동행사 및 사기죄’로 10년형을 언도받고 여순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36년 2월 21일 순국하였던 것이다.
Ⅳ. 맺음말
본고는 단재 신채호의 독립운동론과, 이를 중국에서 실천한 독립운동을 살펴본 것이다. 이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재는 한말 문화운동과 계몽운동으로 민족운동을 시작하여 생애 내내 신문과 잡지를 통한 투쟁을 지속하였다. 한 때 그는 문화운동론자들을 일제의 강도정치에 기생하려는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였으나, 이는 민족적 의미가 결여되거나 독립운동의 성격을 지니지 못한 단순한 실력양성운동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철저한 무장투쟁론을 주장하였다. 단재는 한말 이래 무장투쟁론을 주장하였으나, 점점 그 강도가 격렬해졌다.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끝나고 독립운동계가 분열될 당시 무장투쟁론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이 또한 일시적 현상일 뿐 여전히 무장투쟁론을 견지하고 실천에 나섰다. 단재는 내정독립론․참정권론․자치론․외교론․준비론자들을 일제와 타협하려는 주의를 가진 적으로 규정하면서 절대독립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독립에서 한 발짝만 후퇴하면 나라를 망친 매국노가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추호의 타협이 없는 ‘독립 뿐’이라는 절대독립론을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3․1운동에서 민중을 발견하며 민중직접혁명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민중적 역량의 기초와 폭력적 중심의 합일을 강조하며 “민중을 喚醒하여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養兵 十萬이 一擲의 炸彈만 못하며 億千張 新聞 雜誌가 一回 暴動만 못하다”고 하였다. 이는 이전의 자신의 독립운동론을 전면 부정하는 듯한 논리이나, 사실은 시국과 형편에 따른 탄력적 독립운동론의 전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단재의 재중독립운동은 이 같은 독립운동론을 직접 실천한 과정이었다. 1910년 4월 망명한 단재는 1912년부터 1928년 피체될 때까지 16년 동안 중국의 상해와 북경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신규식의 요청으로 상해에 온 단재는 상해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데 기여하였다. 3․1운동 이후 다시 상해로 온 단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임시의정원에서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도 의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임시정부를 뛰쳐나와 반임시정부 활동을 벌였다. 그 까닭은 그의 절대독립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심지어 그가 매국매족 행위라고 비판한 위임통치청원을 한 이승만과의 독립운동 노선 차이와,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단재의 반임시정부 투쟁은 ≪新大韓≫․≪天鼓≫․≪大同≫ 등 잡지의 발간, 군사통일회의 주최 등 북경 무장투쟁세력과의 연대, 반임정 단체의 조직과 주도, 국민대표회의 소집 요구 및 창조파 활동, 「聲討文」 등의 발표를 통한 반이승만․반임시정부 투쟁 등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단재가 반임시정부 투쟁을 벌인 것은 임정의 존재나 필요성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운동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었음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1923년 1월, 단재는 「朝鮮革命宣言」을 기초하여 발표하였다. 「朝鮮革命宣言」은 일제강점기 한국독립운동이 낳은 가장 귀중한 문헌의 하나로서, 그가 무정부주의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단재는 직접 의열단에 가입하거나 참가하여 활동하지는 않았으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다. 「朝鮮革命宣言」은 의열단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활동 노선과 투쟁 방법론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향후 의열단의 지표와 정체성을 정립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단재는 第二回 普合團, 多勿團 등의 무장투쟁 단체를 조직하고 주도하였다. 단재는 1905년경 무정부주의를 처음 접하였으며, 상해시기를 거쳐 ≪新大韓≫과 ≪天鼓≫를 발행할 무렵에는 그 이론을 원용하고 선전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단재는 1923년경부터 무정부주의운동의 전면에 나섰고, 1926년 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 결성 준비에 참여하였다. 이어 1927년 9월 북경에서 6개국 대표가 無政府主義東方聯盟을 조직할 때, 그는 한인 아나키스트 대표로서 참가하였다. 1928년 4월에는 無政府主義東方聯盟 北京會議를 소집하고 주도하였다. 그가 1928년에 쓴 「宣言文」은 이 회의의 선언문으로, 무산민중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식민지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동방 민중이 급속도로 혁명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재의 무정부주의는 이론적 바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현실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절박한 인식의 소치였다. 단재는 이를 “無政府主義로 旣成國體를 變革하여 다 같은 自由로써 잘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단재가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외국 위체 위조에 나선 것은 그 꿈을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다. 1)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丹齋 申采浩와 民族史觀』, 螢雪出版社, 1980;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申采浩의 思想과 民族獨立運動』, 螢雪出版社, 1986;申一澈, 『申采浩의 歷史思想硏究』, 高麗大學校出版部, 1983;愼鏞廈, 『申采浩의 社會思想硏究』, 한길사, 1984;李萬烈, 『丹齋 申采浩의 歷史學硏究』, 문학과 지성사, 1990;최홍규, 『신채호의 역사학과 민족운동』, 일지사, 2005;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이호룡, 『한국인의 아나키즘수용과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韓詩俊, 「申采浩의 在中獨立運動」, ≪韓國史學史學報≫ 3, 韓國史學史學會, 2001;김삼웅, 『단재 신채호 평전』, 시대의 창, 2005 등이 대표적이다. 2) 박걸순, 「단재 신채호전집 편찬의 의의와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0집, 2008, 1~44쪽. 3) 「朝鮮革命宣言」, 『단재신채호전집』 제8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894쪽(이하 『전집』으로 약칭). 4) 趙東杰, 「丹齋 申采浩의 삶과 遺訓」, ≪韓國史學史學報≫ 3, 2001, 195쪽. 5) 「文化와 武力」, 『전집』 제6권, 386쪽. 6) 「朝鮮革命宣言」, 『전집』 제8권, 898쪽. 7) 愼鏞廈, 『申采浩의 社會思想硏究』, 126~129쪽. 그는 “武事를 全尙하고 文化를 無視함은 亦不可하니라”라고 문무쌍전론을 주장하였다(「文化와 武力」, 『전집』 제6권, 386쪽). 8) 愼鏞廈, 『韓國民族獨立運動史硏究』, 을유문화사, 1985, 100~124쪽. 9) 「申采浩의 光復會 通告文과 告示文 解題」, ≪韓國學報≫ 第32輯, 1983(『전집』 제8권, 941~944쪽). 10) 李克魯, 「西間島時代의 先生」, 『전집』 제9권, 83쪽. 11) 「李수상에게 圖書閱覽을 要請하는 便紙」, 『전집』 제7권, 228쪽. 12) 「聲討文」, 『전집』 제8권, 756쪽. 13) 「李수상에게 圖書閱覽을 要請하는 便紙」, 『전집』 제7권, 228쪽. 14) 「聲討文」, 『전집』 제8권, 755~756쪽. 15) 「朝鮮革命宣言」, 『전집』 제8권, 893쪽. 16) 「朝鮮革命宣言」, 『전집』 제8권, 893쪽. 17) 「龍과 龍의 大激戰」, 『전집』 제7권, 9~10쪽. 18) 「朝鮮革命宣言」, 『전집』 제8권, 895~896쪽. 19) 「聲討文」, 『전집』 제8권, 755∼755쪽. 20) 「英雄과 世界」, 『전집』 제6권, 235쪽. 21) 姜萬吉, 「申采浩의 英雄․國民․民衆主義」, 『申采浩의 思想과 民族運動』, 299~324쪽. 22) 「朝鮮革命宣言」, 『전집』 제8권, 896~897쪽. 23) 「朝鮮革命宣言」, 『전집』 제8권, 897쪽. 24) 「朝鮮革命宣言」, 『전집』 제8권, 898쪽. 25) 「朝鮮革命宣言」, 『전집』 제8권, 896쪽. 26) 愼鏞廈, 「申采浩의 民族獨立運動論의 特徵」, 『申采浩의 思想과 民族獨立運動』, 295쪽. 27) 「人道主義 可哀」, 『전집』 제7권, 385~386쪽. 28) 「朝鮮革命宣言」, 『전집』 제8권, 899쪽. 29) 「朝鮮革命宣言」, 『전집』 제8권, 901쪽. 30) 망명 당시 단재의 인상에 대하여는 李光洙, 「脫出 途中의 丹齋 印象」, ≪朝光≫ 1936년 4월호(『전집』 제9권, 77~78쪽). 31) 무관학교 설립 계획은 자금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데다, 회원이 일제 관헌에 피체되는 등의 요인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32) 박환, 「러시아 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126~156쪽. 33) 愼鏞廈, 『申采浩의 社會思想硏究』, 30~31쪽. 34) 鄭寅普, 「丹齋와 史學」, 『전집』 제9권, 32쪽;洪命憙, 「上海時代의 丹齋」, 『전집』 제9권, 82쪽. 35) 任椿洙, 「淸州 高靈申氏 門中의 開化事例 硏究」,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趙東杰, 「丹齋 申采浩의 삶과 遺訓」, 195쪽. 36) 姜英心, 「申圭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1987, 243쪽. 37) 『朝鮮上古史』 總論(『전집』 제1권, 15쪽). 38) 愼鏞廈, 『申采浩의 社會思想硏究』, 34~35쪽. 39) 李光洙, 「그의 自敍傳」, 『全集』 別集, 408쪽. 그런데 그가 북경으로 온 시기가 1914년 말이라는 견해도 있다(최옥산, 『문학자 단재 신채호론』,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3, 18쪽). 40) 「龍과 龍의 大激戰」, 『전집』 제7권, 18~19쪽. 41) ≪中華報≫는 ≪中華申報≫ 또는 ≪中華≫가 와전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나(최옥산, 『문학자 단재 신채호론』, 38~39쪽), 필자가 북경도서관 등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어디에서도 단재의 논설은 찾을 수 없었고, ≪北京日報≫에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42) 李允宰, 「北京時代의 丹齋」, 『전집』 제9권, 85쪽. 그런데 이 5권의 책은 단재의 『조선사 총론』, 『조선상고문화사』, 『朝鮮史硏究草』에 등재된 논문들로 전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신일철, 앞책, 98쪽 및 조동걸, 앞글, 188쪽). 그리고 그 원고 중 일부는 현재 북한 인민대학습당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박걸순, 「단재 신채호전집 편찬의 의의와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0집, 18~20쪽). 43) 李延馥, 「大韓民國臨時政府와 丹齋」, 『申采浩의 思想과 民族獨立運動』, 349쪽. 44) 國會圖書館, 『大韓民國臨時政府 議政院文書』, 1974, 39~41쪽. 45) 李光洙, 「脫出 途中의 丹齋 印象」, ≪朝光≫ 1936년 4월호(『전집』 제9권, 80~81쪽). 46) 金昌淑, 「獨立運動秘話」, 『전집』 제9권, 133~134쪽. 47) 李光洙, 「脫出 途中의 丹齋 印象」, ≪朝光≫ 1936년 4월호(『전집』 제9권, 80~81쪽). 48) 단재가 의원에서 해임된 것은 8월 18일이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9월 11일이었다. 따라서 단재가 임시정부와 결별한 원인은 이승만의 대통령 선출 결과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 노선의 차이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다만, 후에 단재가 회고한 것처럼 이승만의 대통령 선출은 단재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49) 「聲討文」, 『전집』 제6권, 756쪽. 50)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中國篇, 1976, 211쪽. 51) 「國際聯盟에 對한 感想」, 『新天地』 第1號, 1919. 10. 28,『전집』 제5권, 10쪽). 52) 『獨立新聞』, 1919년 11월 1일자 「新大韓出刊」. 53) 李光洙, 「脫出 途中의 丹齋 印象」, ≪朝光≫ 1936년 4월호(『전집』 제9권, 80쪽). 54) 최기영, 「일제 강점기 申采浩의 언론활동」, ≪韓國史學史學報≫ 3, 212~219쪽. 55) 曺圭泰, 「北京 ‘軍事統一會議’의 組織과 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5집, 2000, 193~221쪽. 56) 柳子明, 「韓國愛國史學家 申采浩」, ≪世界史硏究動態≫, 1981年 2期(『전집』 제9권, 406~414쪽). 그는 ≪天鼓≫ 발간에 대해 “ … 그 때(1921년;필자) 단재 선생은 북경에 있으면서 역사 저술에 전심 전력하고 있었다. 역사를 저술하는 일에는 박숭병이 지원 협조하였다. 단재 선생은 그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住食과 저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박숭병이 부담하였다. 단재 선생은 한문으로 된 ≪天鼓≫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고 회술하였다. 57) 최광식 역주, 『단재 신채호의 天鼓』, 아연출판부, 2004 참조. 58) 김주현, 「신채호의 자료 발굴 및 원전 확정 연구 - ≪天鼓≫를 중심으로 -」, ≪어문학≫ 제93집, 2006, 345~382쪽. 59)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中國篇, 276~277쪽. 60) 「北京における第二回普合團組織の件」, 『朝鮮獨立運動』 제2권, 458~460쪽. 61) 朴杰淳, 「1920年代初 國內武裝鬪爭團體의 活動과 推移」,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1989, 281~315쪽. 62) 韓詩俊, 「申采浩의 在中獨立運動」, 242쪽. 63) 愼鏞廈, 『申采浩의 社會思想硏究』, 53쪽. 64) 柳子明, 『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46~56, 92~96쪽. 65) 김영범, 『한국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 비평사, 1997, 136~137쪽. 그러나 정작 류자명은 회고록에서 「朝鮮革命宣言」 기초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한 혁명자의 회억록』, 130~131쪽). 그러나 류자명이 「朝鮮革命宣言」의 기초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그가 회억록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6대 원칙에서 잘 알 수 있다. 1 66) 김영범, 『한국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141쪽. 67) 韓詩俊, 「申采浩의 在中獨立運動」, 245쪽. 68)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온 일부 대표는 이 선언문을 보고 귀국을 포기하고 의열단에 가입하였으며, 단원들은 의열투쟁 시 「朝鮮革命宣言」을 반드시 지녔다고 한다. 69) 李圭昌, 「運命의 餘燼」, 寶蓮閣, 1992, 74~75쪽. 70) 崔洪奎, 「申采浩의 民族主義思想」, 단재 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83, 216~218쪽. 71) 李浩龍, 「한국인의 아나키즘 受容과 展開」,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74~81쪽. 72) ≪朝鮮日報≫, 1928년 12월 28일자 「第1回 公判記事」. 73) 李丁奎, 『又觀文存』, 삼화인쇄, 1974, 49쪽. 74) 愼鏞廈, 『申采浩의 社會思想硏究』, 63쪽. 75) 단재가 관음사로 들어가 승려 생활을 한 것은 불교를 신앙해서가 아니라, ‘청정한 우주 속으로 들어가서 일심으로 역사를 쓰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柳子明, 「韓國愛國史學家 申采浩」, 『전집』 제9권, 412쪽). 76) 韓詩俊, 「申采浩의 在中獨立運動」, 248~250쪽. 77) 「선언」, 『전집』 제7권, 159쪽. 78) ≪東亞日報≫, 1929년 2월 12일자 「第2回 公判記事」. 79) ≪東亞日報≫, 1929년 4월 8일자 「第3回 公判記事」. 단재가 말한 ‘어떤 책자’는 幸德秋水의 저서를 지칭한 것이다. 80) ≪東亞日報≫, 1929년 10월 7일자 「第4回 公判記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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