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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3부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안교육연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서는 규탄 성명을 내었습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
학부모들은 전교조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국민들의 민주교육 수호의 열망을 짓밟고, 박근혜 정부의 노조 탄압을 정당화하는 법원 판결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와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모두가 문제가 없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결정할 사안이다. 이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할 것과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도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규정하는 법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국제적 기준에 의한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마저 무시하고 법원은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을 정당화시켰다.
이번 판결의 목적은 단지 해고자 배제에 있지 않다. 전교조를 와해시키려는 정부의 공격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며,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는 판결이다. 헌법에도 있듯이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은 당연한 국민적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법원 판결은 민주교육을 위해 앞장서온 전교조를 죽이고 노동기본권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적 판결이다.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정부와 보수세력들은 전교조를 공격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전교조를 인정하는 진보교육감을 지지했고 13개 지역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들의 민주교육에 대한 열망이자 전교조에 대한 기대와 지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민주교육을 실현하고, 교육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전교조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사립학교 비리와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 해고된 9명의 조합원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겠다는 전교조의 결정이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싶은 교사의 모습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육운동의 한 주체로서 민주교육 말살과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해 교육과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우리는 민주교육을 수호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전교조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대안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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