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13일 결절 수술후 오늘 첫외래 진료에서 조직검사결과 암판정 받았습니다. 2011년9월2일에 흥국화재 암보험 가입을했는데 제가 2011년1월에 담낭절제술 받은게 있어서 그 부분 자세히 고지하고 문제없다하여 암보험 가입한거거든요. 이제 4 회 납입했는데 갑상선암이라니.. 청구할려고하다보니 2005년도에 천식이 생겨 잠깐 치료받은걸 고지 안했어요.. 그 뒤로 심하지 않아서 약도 거의 안먹고 간혹 감기가 심하거나 할때만 병원서 천식약(싱귤레어)랑 흡입기 처방해줬거든요. 일년에 한번정도? 근데 담낭절제술때랑 이번에 갑상선수술할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병원서는 천식환자취급 하더라구요. 천식있을땐 보험가입이 안된다던데... 이번 암진단금 받기 힘들까요? 진단금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계약해지 당할것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실사 나온다던데... 계약해지되버림 암보험도 없이 어찌할지.. 해지안당하고 지급도 받고 유지할방법은 없을까요? 천식진단은 7년전에받았으나 증상이 미비하거든요.. 이것도 심각한 고지위반인가요? 이걸로 걸고 넘어질까요? 그럴경우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갑상선암과 천식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진단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흥국화재 암보험을 가입하신지 4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진단받으신 날짜가 90일 경과 시점이 맞으신지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천식진단은 7년 전에 받으시고 그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으셨는지, 혹시 천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천식으로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다면.. 일단 손해사정인에게 천식 과거력은 말씀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담낭절제술 하실 때, 천식이 있다고 병원에 이야기 하였으면, 간호정보 조사지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ㅠㅠ
다만, 실사나오는 손해사정인이 천식에 대한 진료 기록을 찾지 못하면.. 정말 다행이겠죠.. 일단, 면담시 천식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이전 담낭절제술 하신병원에서 천식이라는 과거력이 적혀있고 병원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면.. 무조건 어느병원인지 모르겠다고 하세요...혹시라도 병원명이 적혀있다거나.. 손해사정인이 그 병원을 찾아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천식 진단받은 병원도,담낭절제술 받은 병원도, 이번에 갑상선수술 받은 병원도 모두 같은 병원이에요. 그것도 그냥 작은 병원이 아니구 대학병원이요..ㅜㅜ 천식이 있으면 보험가입자체가 안된다고 들어서리 이번에 문제가 될것같아요... 약이 비염에도 쓰는 약이라 두달치를 받은적도 있어서리.... 진단금 못받게 된다면 그것도 속상할 일이지만 보험이 해약된다면., 암보험없이 살아야하는게 막막하네요.. 이번에 암이라고 나오고나니 나에게도 암이 오는구나...하는 불암감이 생겨서요. 보험사쪽에서 해지를 요구하면 싸워야하는지 빌어야하는지..감이 안와요ㅜㅜ
첫댓글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을 꼭 포함하기 바랍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제목에 병명이 포함되도록 수정 부탁합니다 - 운영자올림-
죄송해요 수정했습니다~
착한 손해사정인 나오면 천식과 암은 연관이 없으므로 유지시켜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손해 사정인 나오면 보험금 주고 해지할수도 있습니다. 예기 잘 해보세요.
천식이 있을시 보험 가입이 안된다던데..
정말인가요?
손해사정인이 나오는경우는
대게가 계약해지나 진단금을 안줄려는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소리도 있던데..ㅜㅜ
그런건가요?ㅜㅜ
갑상선암과 천식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진단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흥국화재 암보험을 가입하신지 4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진단받으신 날짜가 90일 경과 시점이 맞으신지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천식진단은 7년 전에 받으시고 그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으셨는지, 혹시 천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천식으로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다면.. 일단 손해사정인에게 천식 과거력은 말씀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담낭절제술 하실 때, 천식이 있다고 병원에 이야기 하였으면, 간호정보 조사지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ㅠㅠ
통상 손해사정인들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이력이나, 고지된 병원 위주로 진료기록 검토하며, 그 진료기록에서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보험자 진술에 따라 주치료 병원(거주지, 직장 인근), 지역 주요병원 순서로 조사를 하거등요..
위에 써놓으신 글을 보니 1년에 한번정도 약처방을 받으시는 거 같은데..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7회 이상 통원 또는 30일 이상 투여 사실이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사나오는 손해사정인이 천식에 대한 진료 기록을 찾지 못하면.. 정말 다행이겠죠..
일단, 면담시 천식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이전 담낭절제술 하신병원에서 천식이라는 과거력이 적혀있고 병원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면.. 무조건 어느병원인지 모르겠다고 하세요...혹시라도 병원명이 적혀있다거나.. 손해사정인이 그 병원을 찾아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천식 진단받은 병원도,담낭절제술 받은 병원도,
이번에 갑상선수술 받은 병원도 모두 같은 병원이에요.
그것도 그냥 작은 병원이 아니구
대학병원이요..ㅜㅜ
천식이 있으면 보험가입자체가 안된다고
들어서리 이번에 문제가 될것같아요...
약이 비염에도 쓰는 약이라
두달치를 받은적도 있어서리....
진단금 못받게 된다면 그것도 속상할 일이지만
보험이 해약된다면.,
암보험없이 살아야하는게 막막하네요..
이번에 암이라고 나오고나니
나에게도 암이 오는구나...하는 불암감이 생겨서요.
보험사쪽에서 해지를 요구하면
싸워야하는지 빌어야하는지..감이 안와요ㅜㅜ
천식 질병 자체가 보험사 언더라이팅 기준에 인수거절이라고 합니다. 천식은 완치 1년 경과 후 담당의사 완치 소견서 첨부 후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심사 후 인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ㅠ
그럼 7년전 진단받은거라해도
고지위반이 확실한거네요?ㅜㅜ
이 암보험가입은
작년 9월5일에 가입해서 바로 그날첫회 보험료
납입되었고 암진단은 오늘 들었어요.
수술은 1월13일에 했으니
90일은 넘어 암진단 받은거지만..
천식이 문제군요ㅜㅜ
실사나오면....계약해지를 하자하면..
뻔뻔하게 우겨야할까요?
아니면..봐달라고 사정해야할까요?
다 같은 병원이면,, 문제가 되겠네요 ㅠ 숨길 수도 없고ㅠㅠ
손해사정인이 좋으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묵인하고 넘기기엔 힘들지 싶은데요;;
최후의 방법이 있긴 한데 먹힐지 모르겠어요,,,, 메일로 답변드릴께요~!
정회원 이상 메일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ㅠㅠ
메일보냈어요~ 확인하시구 답변주세용!!
감사해요~답멜보낼께요
암진단금은받으시고 아마도 해지될지모르니 잘 애기해보세요
다들 힘내요님 저도 최후의방법 문의드려요
꼭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