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은 최근 경기침체와 유가급등 때문에 얼어붙은 서민체감 경기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춰 △부동산시장 거래회복 △물가안정 △고용확대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자금대출 도입과 이동통신요금과 건강보험 약가의 조기인하 등 일부대책을 제외하면 이미 발표됐던 지원대책을 재탕하는 정도여서 서민생 활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다.
◇ 전세반환자금 빌려준다=정부는 역전세난 때문에 이사를 못가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 1000억원의 전세금반환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전세금반환자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준다.
전세계약금의 30% 이내로 최고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임대사업자를 감안해 1인당 최고 3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5.8%다.
2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이번대책으로 2만4000가구가 가구당 평균 416만원의 대출지원혜 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은 이르면 23일, 늦으면 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출은 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택이 이미 은 행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일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거래 활성화=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에 맞춰 취득 세 등록세 등 거래세율이 인하된다.
또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집값이 안정되면 해제시켜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줄 계획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일부 동에 대해 해제가 검토되고 있고 투기지역도 이달 하 순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첫 해제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으로 강북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농촌주택 신축 융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물가 안정에 총력=유가급등과 추석을 앞두고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 각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마늘을 조기수입하고 무와 배추를 10~50% 할인 판매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당초 10월께 인하키로 했던 건강보험 약가도 3분기중 내리고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상승 요인을 9월과 11월에 분산시켜 50%씩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높이는 등 에너지절약업 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 저소득층 생활보호=현재 극빈층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만 주던 정부미 반값 공급혜택을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극빈층보다 조금 나은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320만명도 올 겨울부터 정부미를 시중 쌀값의 40%에 공급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 3만5000명으로 1만명 늘리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올해 14만명에서 내년 28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 고용안정ㆍ중소기업지원 대책=72개 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 년을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고용 개선조치를 내년부터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올해중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창업지원법 을 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지역신용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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