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는 이유와 절차
부동산 경매는 역시 부동산이 왜 경매에 나오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는 이유는 3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해당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강제경매
금융 기관 대출이 아닌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관계에서 담보 설정을 잘 안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별도로 법원을 통해 판결이나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아야합니다. 결정문 혹은 판결문 같은 서류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형식적경매
부동산을 청산하여 현금화 하기 위한 방법인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공동 소유의 사람이 많다면 이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
①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이 있으면 심사하여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하게 됩니다.
②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집니다.
③ 매각의 준비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조사를 명하고 감정평가서가 부동산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④ 매각방법,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기일입찰방법과 기간입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각기일 등을 지정, 통지, 공고합니다.
⑤ 매각의 실시
집행관이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⑥ 매각결정절차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7일 동안 매각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한다.
낙찰자는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수목적을 저해하는 특이사항이 있고, 그것이 매각불허가 사유에 합당하다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지면, 매수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항고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정해진 대금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한다.
⑧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
⑨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법원은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된다.
#미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