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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주 52시간 제도
조은주 추천 0 조회 445 20.08.05 11: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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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06 09:58

    첫댓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그러므로 주52시간(40시간+합의연장12시간)은 월~일까지를 말합니다.

  • 20.08.06 17:32

    첫째,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도 똑같이 12시간에 포함됩니다.(주40시간 근무 하였다면)
    둘째, 주50시간 근무했어도 다음주 52시간에 전주에 남은 2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면 안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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