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노무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스트레스도 많은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임직원 60여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직원당 주 근무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주 52시간이면 주 40시간 근무에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간도 똑같이 12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간은 따로 더 추가 시간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주에 50시간 근무했으면 그 다음주에 주당 52시간에 전주에 남은 2시간을 더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제 질문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선배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그러므로 주52시간(40시간+합의연장12시간)은 월~일까지를 말합니다.
첫째,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도 똑같이 12시간에 포함됩니다.(주40시간 근무 하였다면)
둘째, 주50시간 근무했어도 다음주 52시간에 전주에 남은 2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면 안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