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3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748&menuNo=4010100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24년) -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21 → 10개월)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특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
정부는 12월 13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4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➊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➋유통 전 안전검사-➌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여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全)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 11.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4~‘28년, 1,172억원)를 ‘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에 ‘24년 총 736억원(‘23년 대비 +31%)을 투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 기획재정부 |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4550) |
담당자 | 사무관 | 전성준 | (044-215-4551) |
사무관 | 김정아 | (044-215-4552) |
사무관 | 심민준 | (044-215-4553) |
산업통상자원부 |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 | 책임자 | 과 장 | 신용민 | (044-203-4260) |
담당자 | 사무관 | 이기헌 | (044-203-4266) |
<핵심광물 확보·비축>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산업정책국 석탄광물산업과 (광물자원팀) | 책임자 | 팀 장 | 정대환 | (044-203-5259) |
담당자 | 사무관 | 정주환 | (044-203-5256) |
기획재정부 |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이진민 | (044-215-7870) |
담당자 | 사무관 | 오서정 | (044-215-7871) |
<특허 심사기간 단축> | 특허청 |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박진환 | (042-481-5051) |
담당자 | 서기관 | 박진아 | (042-481-5978)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신동환 | (042-481-8321) |
담당자 | 사무관 | 이수한 | (042-481-8243) |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축> | 산업부 |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 책임자 | 과 장 | 이규봉 | (044-203-4270) |
담당자 | 사무관 | 문경준 | (044-203-5253) |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이영호 | (044-203-4430) |
담당자 | 사무관 | 안근영 | (044-203-4409) |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 기획재정부 |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4550) |
담당자 | 사무관 | 심민준 | (044-215-4553) |
산업통상자원부 |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 | 책임자 | 과 장 | 신용민 | (044-203-4260) |
담당자 | 사무관 | 이기헌 | (044-203-4266) |
환경부 |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책임자 | 과 장 | 이정미 | (044-201-7380) |
담당자 | 사무관 | 김형래 | (044-201-7384)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은정 | (044-201-3817) |
담당자 | 사무관 | 홍예표 | (044-201-3846) |
<R&D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 | 책임자 | 과 장 | 이은주 | (044-202-4540) |
담당자 | 사무관 | 심성은 | (044-202-4513) |
산업통상자원부 |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 | 책임자 | 과 장 | 신용민 | (044-203-4260)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훈 | (044-203-4263) |
환경부 |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책임자 | 과 장 | 이정미 | (044-201-7380) |
담당자 | 사무관 | 김형래 | (044-201-7384) |
<금융지원> |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심현우 | (044-215-7610) |
담당자 | 사무관 | 정석환 | (044-215-7612)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창훈 | (044-203-4040) |
담당자 | 사무관 | 노승구 | (044-203-4049)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상천 | (044-204-7700) |
담당자 | 사무관 | 윤성웅 | (044-204-7703)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남동우 | (02-2100-2860) |
담당자 | 사무관 | 양병권 | (02-2100-2861) |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구독서비스> | 기획재정부 |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 | 책임자 | 팀 장 | 이재화 | (044-215-4581) |
담당자 | 사무관 | 홍혁준 | (044-215-4584) |
산업통상자원부 |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 책임자 | 과 장 | 최보선 | (044-203-4320) |
담당자 | 사무관 | 박준하 | (044-203-4327) |
<전기자동차에 전기이륜차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 |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 책임자 | 과 장 | 최보선 | (044-203-4320) |
담당자 | 사무관 | 박충희 | (044-203-4329) |
<전기이륜차 내용연수 마련> | 조달청 | 공공물자국 물품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박재영 | (042-724-7164) |
담당자 | 사무관 | 성세훈 | (042-724-7046) |
참고 | |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1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마련(’24)
< 사용 후 배터리 용도 구분 >
(재제조) 수리·부품 교체를 통해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으로 활용 (재사용) 수리·부품 교체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기차 외 용도로 활용 (재활용)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후 리튬,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 |
2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으로 전기차·제품 신뢰성 제고
➊ (성능평가) 배터리 탈거 전 활용 용도 구분으로 재제조·재사용 용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 ➋ (유통 전 안전검사) 재제조·재사용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제품(드론, 선박 등)의 안전한 작동 여부 등 검사 ➌ (사후검사)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전기차·ESS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 유지 검사 |
3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배터리 활용 각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 배터리 전주기 활용 체계도 및 소관 부처 >
< 각 단계별 입력 정보 예시 >
단 계 | 입력 의무 정보 예시 |
배터리 제조 단계 | 재생원료 사용 비율 배터리 식별번호·전기차 차대번호, 제조일자 등 |
배터리 운행 단계 | 회수 사유(파손, 결함 등), 회수 배터리 정비·리콜 이력 등 |
배터리 순환이용 단계 (재제조·재사용·재활용) | 회수 사용 후 배터리 개수 및 성능평가 결과 사용 후 배터리 분리·보관 현황 사용 후 배터리 거래 시 판매 결과(개수, 단가 등)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전기차·제품의 유통 전 안전검사 결과 회수된 광물 종류·중량, 기타 폐기물 처리 결과 등 |
<규제혁신>
4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 고숙련 전문 심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단축(現 약 21개월 ⟶ 10개월)
*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같이 「특허법」 시행령에 근거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심사기간 단축(’24.1월 시행)
5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1」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를 「전기사업법」 상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으로 인정2」
1」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4.上)
2」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 절차 등 규정 미적용
6 공공부문의 전기이륜차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전기이륜차의 내용연수 규정 마련(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개정, ‘24.上)
<세제지원>
7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 도입(‘24년)
*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및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 출자, 외국자회사 해외직접투자
8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발표(‘24.1월 초)
<R&D·금융지원 등>
9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全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총 38조원 이상* 정책금융 지원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계획
□10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24 ~ ’28년, 1,172억원)
* ➊ 전기차용 900Wh/L급 고안전성 황화물계 전고체 이차전지, ➋ 전기차용 900Wh/L급 고성능 리튬-메탈 이차전지, ➌ 도심항공용 400Wh/kg급 초경량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