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시정에서 경정으로 갈수록 나누어 주는 토지(전지), 땔감을 얻은땅(시지)과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시정은 전현직관리, 관직의 고하와 인품고려해서 나눠줬구요. 1품의 경우 전,시 각각 110결 입니다. 개정은 전현직관리, 관직기준으로 지급, 1품의 경우 전 100결, 시 70결입니다. 경정은 현직관리만 주었구요. 1과는 전 100결, 시 50결을 주었습니다.
2. 전시과 과전의 큰 차이점은 관리들에게 지급한 수조권의 지역에 있습니다. 전시과와 달리 과전법은 경기도만 한정적으로 수조권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전(수조권이 개인이나 관아)보다 공전의(수조권이 국가) 비중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전법의 1과는 150결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점을 잘모르겠네요. 제가 이해한대로라면 과전법이 나누어줄 토지가 적겠죠.
첫댓글 1. 시정에서 경정으로 갈수록 나누어 주는 토지(전지), 땔감을 얻은땅(시지)과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시정은 전현직관리, 관직의 고하와 인품고려해서 나눠줬구요. 1품의 경우 전,시 각각 110결 입니다. 개정은 전현직관리, 관직기준으로 지급, 1품의 경우 전 100결, 시 70결입니다. 경정은 현직관리만 주었구요. 1과는 전 100결, 시 50결을 주었습니다.
2. 전시과 과전의 큰 차이점은 관리들에게 지급한 수조권의 지역에 있습니다. 전시과와 달리 과전법은 경기도만 한정적으로 수조권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전(수조권이 개인이나 관아)보다 공전의(수조권이 국가) 비중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전법의 1과는 150결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점을 잘모르겠네요. 제가 이해한대로라면 과전법이 나누어줄 토지가 적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