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치 않으면 법적인 청구가 들어올수 있으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출석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배우자분과 의견을 조정하여 이혼을 취소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인 폭언 등으로 혼인생활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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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합의이혼 숙려기간중인데 신랑에게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양육비 모든걸 포기한다고 하고 합의이혼 숙려기간입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보고싶어서 몸도 마음도 아프고 갈팡질팡 하고있다 신랑한테 들어간다니까 다시 들어오면 회사도 친구들도 다포기하고 애들만보고 평생 힘들게 살것이라고 이러길래 들어가도 힘들어서 다시 나올것같은 생각에 이혼을 해아될거 갔아요?
근데 합의이혼시 애들 안보기로하고 양육비도 능려이 안되서 없다고 다 쓰고 서류제출했는데?
혹시 숙려기간 끝나고나서 이혼이 된후 면접교섭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그럼 신청되면 애들 양육비도 깉이 줘야하나요? 아님 양육비는 안주고 애들은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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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결혼연차 8년?
- 자녀수 딸2명?
- 재산(기여도)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성격차이 남편의 술과 가정에 무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