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文 정부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서해 백령도 NLL 사건 "감사 범위 해당" 판단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 서해 백령도 NLL 월선 사건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해당 사건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와중에, 감사원도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정부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 같은 해 7월 27일 북한 선박의 동해 NLL 월선, 올해 3월 8일 북한 선박 및 경비정의 백령도 NLL 월선 사건이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원칙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법상 감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가 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지,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해당하는지 등 예외 사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검찰 수사 진행 상황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감사 실시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