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이 2년동안 연수휴직을 내고 전문대학을 입학해서 졸업하고자 하는데
저희구 인사담당자는 해외연수가 아니면 연수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밑의 글은 제가 네이버지식인에서 읽은 글인데
저는 지방공무원이라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지방공무원법은 연수휴직이 국내대학은 적용이 안되는건지...
휴직에 대한거라서 저희 인사담당자분께 확실하게 상담도 못했습니다 ㅎ
혹시 아시느분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때”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경우 휴직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연수기관은 공무원임용규칙 제 8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사법연수원,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업체 및 단체에서 연수를 위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장관은 그 연수목적 및 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필요)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재직 중 대학(원)에 상기의 기관에 연수함으로써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동법에 따라 연수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휴직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2년이상 연수가 필요한 대학의 경우에는 그 휴직이 제한됩니다.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72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6. 제7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공무원 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8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법 제71조제2항제3호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
4. 사법연수원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업체 및 단체에서 연수를 위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장관은 그 연수목적 및 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필요)
②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제8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02-2100-1714)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