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민등본상에 부모님과 같이 올라있습니다. 아버지는 61세시고, 어머니는 57세십니다.
실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살고 있는데 채무관계때문에 여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다음달이 출산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빨리 처리하고 혼인신고를 할까하는데....
급여는 100만원받고있습니다.(비정규직)
아버지를 부양가족에 넣으려고 했더니...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일을 하셔서 의료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의료보험카드에는 제가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이 안좋으셔서 그만두시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잡을수는 없는건지...
아니면 아내를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있는지요??
일단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지요....
첫댓글 아내를 혼인신고하여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부친이 직장을 그만 둔 후에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주민등록 등이 같이 되어 있어야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