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취업회사에서 5년 비자를 받고
두 번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비자 갱신을 해야하는데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 서류와 최근에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표랑 퇴직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처음에 비자받은 회사의 서류까지 다 내야하나요.
퇴사신고 입사신고 다 안했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옛날 퇴사건도 신고가 가능한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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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yorokyoro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번에 비자 갱신을 해야하는데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 서류와 최근에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표랑 퇴직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처음에 비자받은 회사의 서류까지 다 내야하나요.
-전직 후, 기간간갱신허가신청을 하는경우, 졸업증명서와 이력서를 제외하고 처음 비자신청시와 동일한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퇴사신고 입사신고 다 안했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옛날 퇴사건도 신고가 가능한지요ㅠ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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