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정치체계(제도)다 다르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업신여겨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이고
일본은 영국과 같은 스타일의 정치제도인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자 행정의 책임자 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총리가 국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 입니다.
즉 대통령과 내각책임제제도의 총리는 동격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국무총리제도는 사실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없는 우리나라 정치제도만의 독특함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행정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국가원수도 아니고
내각책임제 하에서의 총리와는 다름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무총리란 직위가 없고 대신
부통령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별다른 권한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일뿐 현실정치에는 참여치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본이 아직 황실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만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공화국 시절 잠시 내각책임제를 채택한적이 있습니다.
바로 윤보선 대통령때 장면박사가 내각책임제 하에서의 총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권한이 장면 총리에게 있었고 대통령은 일부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수 있었습니다.